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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확보비율을 기망한 경우,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은 이렇게 주장하세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 확보 비율에 관하여 광고·설명한 내용이 실제로 확보한 비율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이후로도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조합원은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15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피보전채권액의 범위에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될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경우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12일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의 하자담보청구권을 대위해서 행사할 때 주의해야 할 소멸시효!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상인이라면 상법에 따른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바, 아파트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의 하자담보청구권을 대위해서 행사할 때에도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10일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적 없는 사람이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의 효력은?
판례 해설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는 조금 더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법인의 대표자가 적법한지 여부이다. 법인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과 같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 위 서류에 대표자로 표시되었다면 계약 상대방은 그가 적법한 대표자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만약 위 서류에 적법하지 않은 사람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가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사람이 집합건물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임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리업체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리단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해당 관리단의 관리인이 아님을 이유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8일


대지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경우,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대지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소유권에 기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만, 해당 전유부분의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면 분양자는 낙찰자의 대지권 변경 등기 청구에 대해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5일


아파트가 시행사를 대위하여 시공사에 하자보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소멸시효는 10년 아닌 5년!
아파트에서 시행사 대신 시공사에게 하자담보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의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해야 하는데,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아파트의 대위권 행사도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1일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의 종기,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란 첫 매각기일일까 실제 매각기일일까?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는 매각 또는 입찰기일에 매수 허가 및 매각대금 지급까지 아울러 행해짐이 원칙인 점을 볼 때,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의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고, 그때까지의 이중압류는 허용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1월 28일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청구권, 이 경우에는 5년 안에 행사해야!
수급인 또는 도급인 중 한 명이라도 상인인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10년의 제척기간과 동시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제척기간이 남아 있어도 더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1월 26일


조합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총회가 연기되었을 때 재사용할 수 있을까?
조합 총회가 부득이 연기되어 서면결의서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된 총회의 목적이 동일하고 서면결의서에서 재사용을 예정하는 문구가 있다면, 연기된 조합 총회에서 사전에 징수된 서면결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1월 24일


아직 조건을 달성하지 않은 정지조건부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을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전에 성립되어야 하는바,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전에 발생했지만 아직 조건이 달성되지 않은 정지조건부채권도 장래에 조건 성취가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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