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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가 이뤄진 경우, 이때 성립한 채권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야 하는바, 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채권자의 채권이 성립하고 이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이미 본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했으므로 위 본등기는 사해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5월 16일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채무 승인, 이런 방식으로도 인정 가능!
판례 해설 민법상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① 소 제기나 지급명령, ② 가처분·가압류, 그리고 ③ 채무 승인이 있다. 앞선 두 가지 방법은 많이 알고 있지만, 채무 승인 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흔치 않은 일...

권형필 변호사
5월 14일


준공지체나 대출 약정 불가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채무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주된 채무여야 하는바, 준공지체나 무이자 대출 약정 위반과 같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만으로는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5월 12일


건물 공유자 중 1명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을 때, 이후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건물을 공유하는 사람 중 한 명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후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권형필 변호사
5월 9일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적은 현수막으로 유치권 성립 요건 중 점유가 인정될 수 있을까?
유치권자는 타인의 간섭을 배제할 정도의 점유를 유지해야 하는바, 수시로 왕래하거나 컨테이너 박스를 비치해놨다고 하여도 실제로 다른 사람도 일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이는 사실적 지배에 해당하지 않아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5월 7일


아파트 내 발생한 다툼과 모욕적인 언사,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
형법상 모욕죄는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수준이어야 하며, 모욕죄의 성립을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관계와 문제된 발언이 이뤄진 경위와 횟수, 그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등 전후 정황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5월 6일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승소 확정판결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일까?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스스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 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5월 2일


도급인의 지시를 받고 추가공사를 진행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추가공사대금 청구 기각 가능성 높아!
공사 진행 중 도급인이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추가공사에 관한 지시를 받아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권형필 변호사
4월 30일


조합장 해임 총회 당일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철회서나 재철회서, 의결정족수에 반영해야 할까?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대해서는 총회 당일에도 결의가 이뤄지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에 대한 재철회서를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권형필 변호사
4월 28일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청구취지 변경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추가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원고가 배당표 경정만을 청구취지로 기재해서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사해행위 취소를 더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더라도,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원인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고 이를 재판 쟁점으로 다뤘다면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를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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