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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도면, 준공도면과 착공도면 중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착공도면에 기재된 대로 시공할 것을 계약 내용으로 삽입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아파트 하자 판단은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1월 19일


집합건물 관리단과 관리업체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 구분소유자 개인이 해지할 수 있을까?
민법상 계약의 해지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만 할 수 있는바, 구분소유자 개인은 관리단과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보존행위를 이유로 계약 해지나 퇴거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1월 17일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대지사용권에는 문제 없을까? 매수인과 낙찰자 필독!
아파트나 대규모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대지사용권을 가지며, 이는 경매나 매수 등을 이유로 전유부분의 사용권을 확보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1월 14일


건물 하자에 관한 1, 2심 감정인의 감정의견이 상이한데, 법원이 둘 중 하나를 그대로 선택한다면?
대상판결과 같이 건물 신축공사 하자에 대한 감정 결과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법원 감정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당사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재감정이나 감정보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1월 12일


아파트에서 하자보수 청구할 때 구체적인 하자들을 모두 특정해야 할까?
아파트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대부분 건축 및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각 연차별 하자를 특정해서 하자보수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들이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며 하자보수를 요청했다면 각 하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1월 10일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한 수익자가 채권자인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대해 상계 주장이 가능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가 자신 역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원상회복 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면서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1월 7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공사를 완성한 것으로 본다는 특약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 통과일이 지체상금 종기일이 되지 못한 이유는?
공사의 완성 여부는 도급계약의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지체상금의 종기에 대해서 당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지만, 준공검사 통과를 공사의 완성으로 본다는 약정은 단지 비용분담과 행정처리의 기준이라고 보아 지체상금의 종기가 아니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1월 5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하면서 토지 확보 비율을 과장 광고했다면? 계약 취소 가능성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확보비율을 다소 과장하여 설명했더라도 이후에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미확보로 인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기망을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1월 3일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까?
채권자취소권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한 경우,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행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0월 31일


공사 도급계약의 해제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인 경우,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종기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이 새로운 수급인을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하느라 완공이 늦어졌다면, 지체상금의 범위는 약정된 준공시점부터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까지이며,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기간은 제외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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