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조합장 해임 절차 분쟁 판례 해설


조합장 해임 총회 당일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철회서나 재철회서, 의결정족수에 반영해야 할까?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대해서는 총회 당일에도 결의가 이뤄지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에 대한 재철회서를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권형필 변호사
4월 28일2분 분량


조합 총회 서면결의서가 두 장 이상으로 구성될 경우, 이렇게 해야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서면결의서는 조합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인 바, 만약 서면결의서의 위조 또는 변조의 가능성이 있거나 이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3월 3일3분 분량


조합장 해임 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때,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는 직접 또는 우편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하지만, 조합 정관에서 서면결의서의 형태나 그 제출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작성한 서면결의서 위에 신분증을 올려 사진 촬영 후 문자나 팩스 등으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2월 23일2분 분량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 전자투표 방식이 가능하려면?
모바일 등 전자투표 방식은 타인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우려가 있는바, 총회 당시에 조합 정관에서 의결 방법 중 하나로 전자투표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유효한 의결권 행사 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1월 11일2분 분량


조합장 조합임원 해임 절차에서 해임사유나 소명기회 부여를 하지 않아도 해임 결의가 적법할까?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을 해임할 때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적절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해임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9월 2일2분 분량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