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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조합장 해임 절차 분쟁 판례 해설


과거에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한 번 거절했다면, 이후에 다시 직무대행을 할 수 없을까?
과거에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한 차례 거절했던 조합 이사가 이후에 또 다시 유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직무대행직을 수락하여 직무대행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과거에 직무대행직 수락을 거절한 사실은 영구히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8월 31일3분 분량


조합장 해임 총회 재소집, 다른 안건이 포함되었다면 이전에 개최한 총회와 다를까?
조합장 해임 총회 재소집 시 다른 안건이 포함되면 이전 총회와 다른 총회가 될까? 이전 총회가 임원 선출이나 시공자 계약 해지 등 다른 안건이 포함되어 있었을지라도 임원 해임이 주요 안건이었기 때문에 일반 임시총회가 아닌 해임 총회라고 볼 수 있어, 법원은 이 사건 총회 개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권형필 변호사
7월 27일2분 분량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해임 이후 새로운 조합장 선출 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반드시 대의원회 결의로 해야 할까?
조합 정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권한이 대의원회에게만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회가 지역주택조합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장 등 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권형필 변호사
6월 29일2분 분량


조합장 해임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대하여 법원이 사소한 하자로 판단한 경우!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쟁점은 절차상 하자 여부와 서면결의서의 유효성이며 이러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중대한 하자로서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되지만 법원에서 조합장의 해임 절차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비교적 완화하여 본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 판례이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권형필 변호사
6월 1일2분 분량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해임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소명의 정도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해임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고도의 소명을 요하였다. 일반적인 가처분과는 달리 조합장 해임과 같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건은 본안 판결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처분을 신청한 측에서 고도의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4월 20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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