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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조합장 해임 절차 분쟁 판례 해설


조합원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대리인이 철회할 수 있을까?
조합 총회를 위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 대해서 조합원은 총회 결의 전까지 자유롭게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바, 이때 서면결읭서의 철회 방식이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대리인을 통한 서면결의서 철회 역시 가능하다.

권형필 변호사
1월 5일3분 분량


조합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총회가 연기되었을 때 재사용할 수 있을까?
조합 총회가 부득이 연기되어 서면결의서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된 총회의 목적이 동일하고 서면결의서에서 재사용을 예정하는 문구가 있다면, 연기된 조합 총회에서 사전에 징수된 서면결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1월 24일1분 분량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 조합원을 지정하지 않고 개별 공유자가 각각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면?
조합 정관에서 사업부지 내 건물 등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유자가 다른 공유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유효한 서면결의서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0월 13일1분 분량


조합 총회에 인감증명서 첨부 없이 제출된 서면결의서, 조합 정관에서 요구하고 있어도 유효?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내지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 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조합원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가 완료되고 조합원의 의사임이 확인된다면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어도 그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9월 1일2분 분량


조합 정관에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임 총회에서 이 부분을 누락했다면?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내지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 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조합원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어도 그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7월 21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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