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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조합장 해임 절차 분쟁 판례 해설


총회 결의 전에 미리 개봉된 서면결의서의 효력, 법원의 판단은?
판례 해설 사전투표 이후 본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사전투표 결과는 미리 공개하지 않고 본투표 결과와 함께 공개한다. 이는 사전투표 결과로 인해 아직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사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전투표 결과가 위조 또는 변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 이다 . 이는 조합 총회나 관리단집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개봉하지 않는다 .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서면결의서가 사전에 개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인정했 . 이에 대해 법원은 ① 관련 법령이나 조합 규약에 서면결의서가 총회에서 개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송된 서면결의서는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전 개봉할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③ 조합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서면결의서를 미리 개봉해서 결과를 취합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수

권형필 변호사
2월 16일2분 분량


조합원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대리인이 철회할 수 있을까?
조합 총회를 위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 대해서 조합원은 총회 결의 전까지 자유롭게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바, 이때 서면결읭서의 철회 방식이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대리인을 통한 서면결의서 철회 역시 가능하다.

권형필 변호사
1월 5일3분 분량


조합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총회가 연기되었을 때 재사용할 수 있을까?
조합 총회가 부득이 연기되어 서면결의서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된 총회의 목적이 동일하고 서면결의서에서 재사용을 예정하는 문구가 있다면, 연기된 조합 총회에서 사전에 징수된 서면결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1월 24일1분 분량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 조합원을 지정하지 않고 개별 공유자가 각각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면?
조합 정관에서 사업부지 내 건물 등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유자가 다른 공유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유효한 서면결의서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0월 13일1분 분량


조합 총회에 인감증명서 첨부 없이 제출된 서면결의서, 조합 정관에서 요구하고 있어도 유효?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내지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 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조합원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가 완료되고 조합원의 의사임이 확인된다면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어도 그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9월 1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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