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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결의 전에 미리 개봉된 서면결의서의 효력, 법원의 판단은?


판례 해설


사전투표 이후 본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사전투표 결과는 미리 공개하지 않고 본투표 결과와 함께 공개한다. 이는 사전투표 결과로 인해 아직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사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전투표 결과가 위조 또는 변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


이는 조합 총회나 관리단집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개봉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서면결의서가 사전에 개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인정했. 이에 대해 법원은 ① 관련 법령이나 조합 규약에 서면결의서가 총회에서 개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송된 서면결의서는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전 개봉할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③ 조합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서면결의서를 미리 개봉해서 결과를 취합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판단의 이유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판결을 함부로 원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총회 결의는 작은 하자를 이유로도 무효가 될 수 있는바, 따라서 가급적 총회를 준비하고 의결권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법과 규약에 따라 보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원 판단


서면결의서의 개봉


서면결의서가 봉인되지 않은 채 제출되는 경우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은 사람들이 서면결의서의 내용을 미리 보는 것도 가능하여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서면결의서 과정에서 위·변조 행위가 개입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서면결의서를 미리 개봉하는 것은 일응 하자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주택법 또는 이 사건 조합 규약에 반드시 총회에서 서면결의서가 개봉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M에 의한 서면결의서는 사전 개봉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으며, 조합이 총회 이전에 표결 집계 등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서면결의서를 미리 개봉하여 그 결과를 취합하더라도 그 결의 내용이 대외적으로 유출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또한 서면결의서 접수시 일부 조합원들에게 누락된 안건의 투표를 독려한 사정이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투표를 행사하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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