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하자보수 분쟁 판례 해설


법원 감정인의 감정 의견서를 납득하기 어려울 때, 재감정이나 감정보완을 신청하려면?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 결과는 바꾸기 쉽지 않다. 결과를 뒤집거나 감정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에 심각한 오류가 존재하거나 감정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수준의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권형필 변호사
1월 7일3분 분량


하자소송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요하지 않지만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하자의 처리 방법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 하자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31일2분 분량


건물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 내지 하자소송을 진행할 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한다면?
판례 해설 건물 신축 내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나면 하자로 인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 갈등은 도급인의 스트레스로도 이어지는데, 내 돈 쓰고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 도급인으로서는 말 그대로 환장할 노릇이다. 이에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도급인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자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떠한 하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미관상 하자를 넘어서 생활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자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 법원은 건물 하자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 이뤄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본다 . 따라서 정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아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17일2분 분량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의 하자담보청구권을 대위해서 행사할 때 주의해야 할 소멸시효!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상인이라면 상법에 따른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바, 아파트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의 하자담보청구권을 대위해서 행사할 때에도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10일1분 분량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청구권, 이 경우에는 5년 안에 행사해야!
수급인 또는 도급인 중 한 명이라도 상인인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10년의 제척기간과 동시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제척기간이 남아 있어도 더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1월 26일1분 분량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