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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례 해설


채무자의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가 이뤄진 경우, 이때 성립한 채권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야 하는바, 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채권자의 채권이 성립하고 이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이미 본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했으므로 위 본등기는 사해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5일 전2분 분량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청구취지 변경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추가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원고가 배당표 경정만을 청구취지로 기재해서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사해행위 취소를 더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더라도,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원인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고 이를 재판 쟁점으로 다뤘다면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를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4월 25일2분 분량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고 채권을 양도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기존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후에 채권 양도를 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양수인 자신이 아니라 양도인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4월 4일1분 분량


회사가 채권자라면, 대표와 담당 직원 중 누구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을 판단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 바, 만약 채권자가 회사라면 대표이사가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직원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을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3월 14일2분 분량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가 제소기간을 도과했는지에 대해 법원은 여기까지만 판단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는지와 같이 제소요건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 등을 통해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할 의무만 있을 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가 조사를 할 의무는 없다.

권형필 변호사
2월 21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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