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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라면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할 수 있을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라면 소송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수익자가 선의일 경우에는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전득자가 악의로 판단된다면 수익자의 선의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4월 17일1분 분량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전득자일 때,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상대방이 전득자일 경우,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을 때이다. 전득자도 수익자처럼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았을 때 악의가 있다고 보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취소는 채무자의 법률행위이다.

권형필 변호사
3월 27일2분 분량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채권자 본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라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만약 이 선의에 과실이 있더라도 이미 인정된 선의는 번복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3월 6일2분 분량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 주변 증인의 증언으로 선의가 인정될 수 있을까?
일단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그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이 경우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익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수익자의 선의를 단정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월 13일3분 분량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했음에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이유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일반적으로 그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로 평가되지만,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채무를 변제하고자 그가 가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3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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