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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례 해설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에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채무자, 이후에 신용카드를 사용했어도 사해행위가 아닌 이유?!
신용카드 가입 계약만으로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후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카드 회사의 채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 후에 성립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8월 8일2분 분량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원칙과 예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장래에 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며, 실제로 그에 따라 채권이 성립했다면 비록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후에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7월 18일2분 분량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할까?
판례 해설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가 하나 있다. 즉, 비록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이 성립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① 채권...

권형필 변호사
6월 27일1분 분량


아직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뤄진 채무자의 법률행위, 사해행위로 취소 대상일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 전에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 후에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권형필 변호사
6월 6일2분 분량


채무자의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가 이뤄진 경우, 이때 성립한 채권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야 하는바, 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채권자의 채권이 성립하고 이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이미 본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했으므로 위 본등기는 사해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5월 16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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