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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례 해설


아직 조건을 달성하지 않은 정지조건부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을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전에 성립되어야 하는바,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전에 발생했지만 아직 조건이 달성되지 않은 정지조건부채권도 장래에 조건 성취가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11월 21일2분 분량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까?
채권자취소권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한 경우,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행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31일1분 분량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후에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 양수인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한 후에 채권이 양도되어 채권 양수인이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더라도 양수인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10일1분 분량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때까지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을까?
비록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에 따라 실제로 채권이 성립했다면, 위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9월 19일2분 분량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법원의 토지 매매대금 반환 판결 선고 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매매대금 반환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매매대금 반환 채권을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8월 29일3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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