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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하도급 분쟁 판례 해설


도급인이 원사업자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했을 때 하도급법에 따른 도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건설 하수급인이 수급인인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여 하도급법에 따라 도급인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는데 도급인이 일부 공사대금을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8월 10일2분 분량


구 하도급법에 따른 도급인의 건설 하도급대금, 어느 범위까지 직접 지급해야 할까?
구 하도급법에 따른 도급인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 범위에 대하여 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할 대금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도급인이 이미 수급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하수급인의 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7월 13일2분 분량


입찰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이유가 외주비 절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정당한 사유일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조항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원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없고, 외주비 절감이라는 내부 방침은 이 법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6월 15일2분 분량


하도급법에서 건설 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이 원도급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
하도급법 제13조2의 건설 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에 관하여 하도급 관계에서만 법이 적용된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원도급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 범위는 원사업자의 규모이며 계약으로 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면 충분하다.

권형필 변호사
5월 11일2분 분량


건설현장과 본사를 일괄적용하여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업자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것일까?
건설현장과 본사는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해야하나, 각 건설현장에 대한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았을 때, 본사도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해 일괄적으로 신고했더라도, 재해 발생 이전에 건설본사에 대한 개산보험료가 납부되었다면 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4월 6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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