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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하도급 분쟁 판례 해설


공사 하수급인이 하도급인을 대리하여 도급인에게 발송한 직불동의서, 채권양도 통지로 인정될까?
건설 하수급인이 하도급인을 대신하여 공사대금 관련하여 직불동의서를 도급인에게 대신 발송한 사안에서 이것이 유효한 채권양도 통지일지 문제가 되었는데 법원에서는 단지 직불동의서를 교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리권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효한 채권양도 통지라고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9월 14일3분 분량


도급인이 원사업자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했을 때 하도급법에 따른 도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건설 하수급인이 수급인인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여 하도급법에 따라 도급인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는데 도급인이 일부 공사대금을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8월 10일2분 분량


구 하도급법에 따른 도급인의 건설 하도급대금, 어느 범위까지 직접 지급해야 할까?
구 하도급법에 따른 도급인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 범위에 대하여 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할 대금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도급인이 이미 수급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하수급인의 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7월 13일2분 분량


입찰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이유가 외주비 절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정당한 사유일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조항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원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없고, 외주비 절감이라는 내부 방침은 이 법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6월 15일2분 분량


하도급법에서 건설 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이 원도급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
하도급법 제13조2의 건설 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에 관하여 하도급 관계에서만 법이 적용된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원도급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 범위는 원사업자의 규모이며 계약으로 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면 충분하다.

권형필 변호사
5월 11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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