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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판례 해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소송,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 대신 제기할 수 있을까?
입주자대표회의는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공용부분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제3자에게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그러한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관리규약 역시 효력이 없다.

권형필 변호사
3일 전2분 분량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아파트 공용부분 변경, 그리고 대법원의 어쩔 수 없는 판단!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공용부분 변경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귀속되는 업무인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하여 입주민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것을 관리단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

권형필 변호사
8월 4일3분 분량


관리단이 적법하게 관리비 징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설립, 신고됐다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점포를 관리하여 왔어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자가 적법하게 설립, 신고되었다면 그 이후부터 점포 등에 대하여 발생한 관리비 징수권한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이관된다.

권형필 변호사
7월 14일2분 분량


수익형호텔에서 위탁운영계약 해제됐는데 운영회사가 공용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수익형 호텔에서의 위탁 운영계약은 사실상 임대차 계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전유부분 인도 및 공용부분의 방해배제 청구를, 관리단은 공용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6월 23일2분 분량


분양계약에 따른 무이자 대출이 불가능해지거나, 준공 지체를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할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채무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주된 채무여야 하는바, 준공지체나 무이자 대출 약정 위반과 같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으로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6월 2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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