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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판례 해설


주차관리업체가 운영, 관리하던 주차타워 고장으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관리단에게도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아파트나 집합건물에서 발생한 시설 사고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무조건 입대의나 관리단에 있는 것은 아니 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책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관리단이 주차타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C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기계설비공사 및 진단회사인 F와 보수점검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C에게 이 사건 주차기의 노후화를 지적하면서 지속적으로 부품 교체 및 수리를 요청했지만, C는 이 사실을 관리단에 알리지 않고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정기점검 결과만 알렸다. 문제는, 해당 주차타워에서 차량을 출고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다수의 차량이 파손 된 것이다. 이에 보험회사는 일단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해당 건물의 관리단과 주차관리업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했다. 1

권형필 변호사
16시간 전2분 분량


방화셔터가 일부만 작동해서 화재 피해가 확대되었을 때, 관리인과 관리단, 그리고 관리업체의 책임은?
집합건물 관리단 및 관리업체는 건물 유지 및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하는바, 화재발생 당시에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로 인해 화재 피해가 더 크게 발생했다면 관리인과 관리단, 관리업체는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29일2분 분량


집합건물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적 없는 사람이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의 효력은?
판례 해설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인 경우에는 조금 더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법인의 대표자가 적법한지 여부이다. 법인은 물리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과 같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데, 위 서류에 대표자로 표시되었다면 계약 상대방은 그가 적법한 대표자라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데 만약 위 서류에 적법하지 않은 사람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가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사람이 집합건물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임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리업체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리단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해당 관리단의 관리인이 아님을 이유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8일2분 분량


집합건물 관리단과 관리업체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 구분소유자 개인이 해지할 수 있을까?
민법상 계약의 해지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만 할 수 있는바, 구분소유자 개인은 관리단과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보존행위를 이유로 계약 해지나 퇴거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1월 17일1분 분량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인 선임 후 관리업무를 개시했을 때, 분양자로부터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관리업체의 관리권한은?
시행사나 분양자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한시적인 관리권한만 가질 뿐이므로, 그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 역시 관리인이 선임되어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수행한다면 기존 계약 내용을 관리단에게 주장할 수 없고, 결국 관리단에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0월 27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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