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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판례 해설


위탁관리업체가 건 관리비 소송, 구분소유자는 다툴 수 있을까?
관리업체가 관리비 소송을 걸어왔을 때 관리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툴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소송이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8일2분 분량


가등기까지 마친 부동산, 관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소유권 이전 전 등기부상 소유자의 책임
부동산을 팔고 가등기까지 마쳤다면 관리비는 누가 내야 하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매수인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더라도 형식상 소유자로 등기부에 등재된 자가 그 등재 기간 동안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8일2분 분량


관리규약이 없는 집합건물에서 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관리업무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
관리규약이 없는 집합건물에서 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관리업무비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공용부분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예비비와 관리업무비는 법령·관리규약·관리단집회 결의 등 부과 근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7일2분 분량


임차인이 내지 않은 전기·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임차인이 내지 않은 전기·수도료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이를 구분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관리규약이나 합의가 없는 이상 단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실제 사용자인 임차인에게 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7일2분 분량


위탁관리업체가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 소송을 제기해도 적법할까?
집합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임의적 소송신탁으로서 부적법한지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6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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