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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판례 해설


집합건물 상가 우편함에 넣은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 법적으로 유효할까?
법원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를 우편함에 넣은 것을 예외적으로 적법한 소집동의로 인정한 이유는 구분소유자들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 장소 우편함에 소집통지서를 넣어둔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권형필 변호사
6일 전2분 분량


집합건물법상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을 계산하는 방법!
집합건물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 때 여러 호실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의 수 계산 방법이 문제가 되었는데 법원은 여러 호실을 소유하더라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1명의 소유자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7월 16일2분 분량


집합건물 관리규약상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인을 겸직하도록 규정한 경우, 관리단집회의 소집권자는 누구일까?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회장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리규약은 관리단집회 소집권자로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인도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규약의 형식적인 문언보다 법률과 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해석한 것을 알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7월 9일1분 분량


법원에 관리단집회 소집 허가 신청 시 신청 당사자 수에 대한 주의 사항!
관리인이 소집 요청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신청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체적으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법원에 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구분소유자들은 그 일부가 아닌 신청한 당사자 전원이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6월 24일2분 분량


관리단집회 소집 요구 시 주의 사항! 회의 안건을 제기할 때 확인해야 할 것은?
관리단집회 소집 요구 시에는 논의하기에 적정한 사안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안건을 제기하여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회의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나 특정하지 않은 사안은 관리단집회를 열기에 부족하므로 이 점을 주의하여 관리단집회 소집 요구를 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6월 17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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