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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 판례 해설


아파트 특정 동 옥상을 다른 동 입주민들이 출입할 수 있을까?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판단!
아파트 특정 동 옥상이 전체 공용부분인지 일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들의 출입 여부가 달라지는데, 법원에서는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들이 특정 동의 출입이 제한되어있다는 점을 들어 이 특정 동 옥상이 명백한 일부 공용부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2일 전3분 분량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속한 구분소유자들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가 관리단이 될 수 있을까?
이 사건 주식회사는 관리단에 소속된 구분소유자 등 8명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고 비록 이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어 실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회사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5월 27일1분 분량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을 때, 이 정관 개정 결의는 유효할까?
집합건물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로만 구성되어야 하는데 집합건물 정관을 개정하여 임차인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였지만 집합건물법의 강행 규정으로 인하여 이렇게 개정한 정관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이 정관에 의해 선출된 관리인도 비록 소유자이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5월 20일2분 분량


집합건물 한 동을 리모델링하면서 격벽을 철거했다면 기존 건물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
집합건물 1동을 리모델링하여 구분건물들 사이에 격벽이 제거되어 독립성을 상실, 일체화된 후 다시 전유부분으로 할 때 그 건물 등기의 효력을 구하는 사안에서 리모델링 이전의 구분건물의 등기는 더 이상 등기의 효력이 없고 새로 생겨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이 되어버린다.

권형필 변호사
5월 13일2분 분량


방화문 하부 문틀 미시공, 하자에 해당할까?
방화문 성능 불량은 하자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다. 방화문 하부 문틀 미시공은 불에 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는 내화성능이 떨어지고 연기를 차단하는 차연성능이 감소하여 하자로 보아야 하고 방화문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하루 빨리 하자를 보수해야 할 것이다.

권형필 변호사
5월 6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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