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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하부 문틀 미시공, 하자에 해당할까?


판례 해설


방화문 성능 불량은 하자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방화문의 하자 여부는 건축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방화문 하부 문틀 미시공으로 하자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방화문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옮겨 붙지 않아야 하고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아야 하는데요. 방화문 하부 문틀이 없을 경우, 불에 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는 내화성능이 떨어지고 연기를 차단하는 차연성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하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방화문 자체를 교체해야 하는지, 아니면 미시공된 문틀 하부만 시공해야 하는지가 문제였는데, 법원에서는 문틀 하부만을 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전체 문틀 시공비와 하부 시공비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고 노무비의 50%를 추가하였기 때문에 하부 문틀 비용만을 하자보수비용으로 본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방화문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방화문에 하자가 발견된다면 하루빨리 전문가와 함께 하자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 판단


[공용57] 갑종 방화문 하부 문틀 미시공


(판단)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은 방화문은 내화성능과 차연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부 문틀이 미시공되면 내화성능과 차연성능이 감소되므로 하자에 해당한다. 또 하부 문틀은 기성제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전체 문틀과 설치비 차이가 없고, 감정인은 표준품셈에 게재된 노무비의 50%를 적용하였으므로 감정결과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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