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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분쟁 판례 해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직접출석 요건, 사전에 서면결의서 제출하고 출석한 조합원은 제외될까?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단서에서는 총회 의결을 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직접 출석이란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물론,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출석한 경우도 포함한다.

권형필 변호사
8시간 전1분 분량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철회, 취소 불가'라는 안내가 있었다면, 서면결의서 철회는 불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를 위한 안내책자에서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반환 또는 취소는 불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조합원은 총회 개최 전까지 자신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 대하여 자유롭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6월 30일2분 분량


주택법이나 조합 정관에 반하여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가 조합 임원에 선임된 경우, 조합장 해임 총회가 필요 없는 이유!
주택법이나 대부분 지역주택조합 정관에서는 업무대행사 또는 시공사 임직원 등이 조합장이나 조합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이를 어긴 채 조합임원 등에 선임되었다면 자동으로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하고, 별도의 해임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

권형필 변호사
5월 19일2분 분량


지역주택조합 가입할 때 환불약정서 있으니 안심하라고?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은 총유물이므로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 없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임의로 작성해 준 분담금 환불 약정서는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3월 24일2분 분량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에게 납입금 반환 범위나 시기를 변경하는 총회 결의가 효력이 있을까?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은 더이상 조합과 상관 없는 제3자일 뿐이므로, 조합 탈퇴 후 지역주택조합에서 결의한 납입금 반환 내지 환불 시기에 관한 사항은 이미 탈퇴한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권형필 변호사
2월 10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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