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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분쟁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비율 과장과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 확보 비율에 관하여 광고, 설명한 내용이 실제로 확보한 비율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이후로도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조합원은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6일4분 분량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확보비율을 기망한 경우,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은 이렇게 주장하세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 확보 비율에 관하여 광고·설명한 내용이 실제로 확보한 비율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이후로도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조합원은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15일4분 분량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하면서 토지 확보 비율을 과장 광고했다면? 계약 취소 가능성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확보비율을 다소 과장하여 설명했더라도 이후에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미확보로 인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기망을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1월 3일3분 분량


조합원 모집하면서 토지확보 비율을 과장한 지역주택조합, 기망으로 계약 취소 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100% 확보하였다고 과장하여 설명했다면, 조합원은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을 주장하며 위 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9월 22일2분 분량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직접출석 요건, 사전에 서면결의서 제출하고 출석한 조합원은 제외될까?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단서에서는 총회 의결을 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직접 출석이란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물론,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출석한 경우도 포함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8월 11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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