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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분쟁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계약 체결 당시 안내 받은 내용과 사실이 달라졌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될까?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부지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 토지확보, 사업부지의 종류가 달라 계약 당시 안내받았던 건물 층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되는가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과정에서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추후에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는 불가하다.

권형필 변호사
5월 18일2분 분량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비율 과장 광고에 대한 계약 취소, 이후에 토지 확보 가능성이 있다면?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사업 초기에 토지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인원을 모집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토지확보비율에 대해 과장 광고를 하여 모집하곤 하는데 광고와 실제가 차이나더라도 이후에 토지 확보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권형필 변호사
4월 13일2분 분량


지역주택조합에서 광고한 토지 확보 비율과 실제 확보한 토지 비율의 현저한 차이, 기망으로 조합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에서 광고한 토지 확보 비율과 실제 확보한 토지 비율의 현저한 차이는 기망으로 인한 가입 계약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계약 당시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광고 수준을 넘어 허위에 해당하여 조합원은 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3월 16일2분 분량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비율 과장과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 확보 비율에 관하여 광고, 설명한 내용이 실제로 확보한 비율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이후로도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조합원은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6일4분 분량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토지확보비율을 기망한 경우,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은 이렇게 주장하세요!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 확보 비율에 관하여 광고·설명한 내용이 실제로 확보한 비율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이후로도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조합원은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15일4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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