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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분쟁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계약 당시 배정받은 동호수가 변경되었을 때 계약 해지 후 탈퇴 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지정받은 동호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조합가입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계약을 해제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예정한 범위 내에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조합가입을 해제할 정도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다.

권형필 변호사
8월 24일3분 분량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비율과 관련하여 기망으로 인한 조합 가입 계약 취소가 되는 경우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 시 사업과 관련하여 과장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확보비율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와 사업 진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이고 조합원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제보다 높게 안내하고 추후에도 토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권형필 변호사
7월 20일3분 분량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비율 과장!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을까?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광고가 단순 과장인지 기망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토지확보비율에 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 100% 토지 매입은 기망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당시까지 토지확보비율이 98%임이 드러나 기망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권형필 변호사
6월 22일2분 분량


지역주택조합 계약 체결 당시 안내 받은 내용과 사실이 달라졌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될까?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부지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 토지확보, 사업부지의 종류가 달라 계약 당시 안내받았던 건물 층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되는가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과정에서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추후에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는 불가하다.

권형필 변호사
5월 18일2분 분량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비율 과장 광고에 대한 계약 취소, 이후에 토지 확보 가능성이 있다면?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사업 초기에 토지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인원을 모집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토지확보비율에 대해 과장 광고를 하여 모집하곤 하는데 광고와 실제가 차이나더라도 이후에 토지 확보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권형필 변호사
4월 13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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