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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분쟁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하면서 토지 확보 비율을 과장 광고했다면? 계약 취소 가능성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토지확보비율을 다소 과장하여 설명했더라도 이후에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미확보로 인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기망을 이유로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1월 3일3분 분량


조합원 모집하면서 토지확보 비율을 과장한 지역주택조합, 기망으로 계약 취소 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100% 확보하였다고 과장하여 설명했다면, 조합원은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을 주장하며 위 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9월 22일2분 분량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직접출석 요건, 사전에 서면결의서 제출하고 출석한 조합원은 제외될까?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단서에서는 총회 의결을 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직접 출석이란 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는 물론, 사전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출석한 경우도 포함한다.

권형필 변호사
8월 11일1분 분량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철회, 취소 불가'라는 안내가 있었다면, 서면결의서 철회는 불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를 위한 안내책자에서 '제출한 서면결의서의 반환 또는 취소는 불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조합원은 총회 개최 전까지 자신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 대하여 자유롭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6월 30일2분 분량


주택법이나 조합 정관에 반하여 업무대행사의 대표이사가 조합 임원에 선임된 경우, 조합장 해임 총회가 필요 없는 이유!
주택법이나 대부분 지역주택조합 정관에서는 업무대행사 또는 시공사 임직원 등이 조합장이나 조합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이를 어긴 채 조합임원 등에 선임되었다면 자동으로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히 그 지위를 상실하고, 별도의 해임 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

권형필 변호사
5월 19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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