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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판례 해설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점은 언제부터일까?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하자 발생 기간이 아닌 제척기간이며 그 기산점은 건물의 인도 시점 부터인바,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점은 최초 임차인에게 인도된 때부터이다.

권형필 변호사
1월 12일2분 분량


아파트 하자소송과 부가가치세, 입주민과 시공사 중 누가 부담할까?
분양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시행사는 그로 인한 부가세를 환급받으므로, 입주민이 시행사를 대위하여 시공사에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22일2분 분량


아파트가 시행사를 대위하여 시공사에 하자보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소멸시효는 10년 아닌 5년!
아파트에서 시행사 대신 시공사에게 하자담보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의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해야 하는데,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아파트의 대위권 행사도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1일2분 분량


아파트에서 하자보수 청구할 때 구체적인 하자들을 모두 특정해야 할까?
아파트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대부분 건축 및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각 연차별 하자를 특정해서 하자보수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들이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며 하자보수를 요청했다면 각 하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1월 10일1분 분량


보증회사가 모든 하자의 보증기간을 일괄적으로 3년으로 약정했다면, 1, 2년차 하자의 보증기간도 연장될까?
판례 해설 공동주택관리법에 관한 시행령에서는 시공 항목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이와 다르게 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증하는 경우 도 있는바, 그렇다면 1, 2년차 하자도 3년으로 담보책임 기간이 연장된다고 볼 수 있을까? 하지만 보증책임의 부종성에 의하여 보증인의 채무는 주채무자의 채무를 넘을 수 없는바 , 법원 역시 이를 이유로 보증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보증책임 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1, 2년차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 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증회사의 보증책임 기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보증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 법원 판단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5항은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0월 20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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