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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판례 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을 불법 점유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한 제3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법원은 방해배제청구와 같은 것은 구분소유자의 고유한 권리로서 설령 관리규약에 대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8월 3일2분 분량


아파트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을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규약을 적법하게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관리규약의 개정 없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였으므로, 법원은 행정청의 입주자대표회의 신고 수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권형필 변호사
7월 6일3분 분량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합건물 관리단의 구성원 구성 방식 차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의 성격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을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합건물 관리단의 구성원 구성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민들 중 동별 대표자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구성하는 반면, 관리단은 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형성되면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다. 따라서 이 둘을 혼용하여서는 안 된다.

권형필 변호사
6월 8일2분 분량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후임 회장의 선출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일 경우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 그 직무는 누가 수행할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선출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가 되었을 때 후임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그 직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상 긴급사무처리 규정에 근거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4월 27일2분 분량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임자가 체결한 계약을 파기한다면?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혹 전임자가 체결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되었더라도 이는 구성원의 변경일 뿐이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에 임의로 파기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3월 30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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