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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판례 해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후임 회장의 선출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일 경우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 그 직무는 누가 수행할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선출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가 되었을 때 후임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그 직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상 긴급사무처리 규정에 근거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8시간 전2분 분량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임자가 체결한 계약을 파기한다면?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혹 전임자가 체결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되었더라도 이는 구성원의 변경일 뿐이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에 임의로 파기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3월 30일1분 분량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들의 개인 소송 비용을 단체 비용으로 지출하면 횡령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단체 소송이 아닌 대표자 개인 소송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비 등 단체 비용을 사용하였다면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였다는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의 개인 소송 비용은 단체 비용으로 지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3월 11일2분 분량


시공사가 임의로 한 추가 공사, 하자소송 시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일까?
시공사가 임의로 한 추가공사, 하자소송 시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일까? 시공사가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건축주나 입주자들의 공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자재 등을 상향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이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향후 하자소송에서 상향시공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권형필 변호사
2월 23일2분 분량


아파트 하자소송, 미루고 미룰수록 하자보수 판결금이 줄어드는 이유!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이미 위와 같은 청구가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서도 하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건물 사용검사일로부터 감가상각이 반영되므로 하자보수 판결금은 감액된다.

권형필 변호사
2월 2일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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