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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 분쟁 판례 해설


입주자대표회의가 게시한 문서 훼손한 입주민, 손해배상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가능성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비법인사단도 타인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아파트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거나 입대의의 명성 및 신용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권형필 변호사
7월 7일2분 분량


주상복합건물 내 아파트와 상가 간 주차장 사용 분쟁, 대법원 판결로 정리!
주상복합건물의 지하주차장이 상가 출입구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해당 주차장은 아파트 입주민에게만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이므로, 상가 입주민 및 방문객들의 주차장 사용을 제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행위가 적법하다.

권형필 변호사
6월 16일2분 분량


관리소장의 직원 추행 행위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 안에서 직원을 추행한 경우, 관리소장을 직접 고용한 관리회사와 그를 지휘·감독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책임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권형필 변호사
5월 26일2분 분량


아파트 내 발생한 다툼과 모욕적인 언사,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
형법상 모욕죄는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수준이어야 하며, 모욕죄의 성립을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관계와 문제된 발언이 이뤄진 경위와 횟수, 그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등 전후 정황을 모두 고려해서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5월 6일2분 분량


해임에 불복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인을 인계하지 않아 아파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결정에 불복하면서 회장의 직인을 인계하지 않아서 아파트 열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료가 발생한 경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ㄷ다.

권형필 변호사
4월 14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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