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임자가 체결한 계약을 파기한다면?
- 권형필 변호사

-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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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비법인사단의 특징 중 하나는 구성원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동일성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하나의 단체인데요. 동대표를 새로 뽑아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입주자대표회의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구성원이 변경되고 기수가 올라갈 뿐입니다.
그러나 일반인 동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러한 법리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임자들이 체결했던 계약을 임의로 파기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임자가 체결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파기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전임자들이 체결한 계약이 위법한 계약이라면 결의를 통해 조치를 취해야겠지만 단지 전임자들이 계약했다는 이유로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으니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법원 판단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고, 그 동별대표자는 각 동별 입주자가 선출하는 것이므로, 동별대표자가 적법하게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에 있어서는, 후임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일성을 잃지 아니한 채 그대로 존속되면서 단순히 그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새로운 동별대표자의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그 동별대표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고 종전의 동별대표자가 여전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동별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등이 변경될 때마다 종전과는 별개, 독립의 새로운 비법인사단이 구성,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비법인사단인 이상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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