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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들의 개인 소송 비용을 단체 비용으로 지출하면 횡령죄!


판례 해설


최근 집합건물 관리단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소송을 진행하면 단체 비용으로 소송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집합건물 관리단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와의 계약 문제로 갈등이 생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건물에 관련된 구성원 단체를 위해 진행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그렇다면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단체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들이 명예훼손과 및 업무방해 사건 소송을 진행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입주자들을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비를 매월 3,000원 내지 5,000원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들은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비 즉, 단체 비용에서 지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소송은 개인적인 위법 행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소송을 진행하면서 단체 비용 계좌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하였기에, 이에 대해 횡령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였다는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대표자의 개인 소송 비용을 단체 비용으로 지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개인 소송일지라도 입주자대표회의 단체와 관련이 있는 소송이라면 문제 없겠지만, 관련이 없다면 단체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 판단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2의 형사사건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적인 위법행위가 문제된 것일 뿐 입주자대표회의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 2의 변호사선임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비로 지출한 것을 들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고인 2의 개인적인 형사사건을 위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위법한 이상 그에 대하여 입주자총회의 결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2010. 2. 23.자 입주자총회 결의가 규약변경에 필요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 입주자총회 결의가 규약변경의 실질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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