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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합건물 관리단의 구성원 구성 방식 차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의 성격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을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합건물 관리단의 구성원 구성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민들 중 동별 대표자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구성하는 반면, 관리단은 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형성되면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다. 따라서 이 둘을 혼용하여서는 안 된다.

권형필 변호사
4일 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후임 회장의 선출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일 경우 후임자가 선출되기 전까지 그 직무는 누가 수행할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선출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가 되었을 때 후임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그 직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상 긴급사무처리 규정에 근거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4월 27일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임자가 체결한 계약을 파기한다면?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혹 전임자가 체결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되었더라도 이는 구성원의 변경일 뿐이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에 임의로 파기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3월 30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들의 개인 소송 비용을 단체 비용으로 지출하면 횡령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단체 소송이 아닌 대표자 개인 소송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비 등 단체 비용을 사용하였다면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였다는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의 개인 소송 비용은 단체 비용으로 지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3월 11일


시공사가 임의로 한 추가 공사, 하자소송 시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일까?
시공사가 임의로 한 추가공사, 하자소송 시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일까? 시공사가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건축주나 입주자들의 공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자재 등을 상향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이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향후 하자소송에서 상향시공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권형필 변호사
2월 23일


아파트 하자소송, 미루고 미룰수록 하자보수 판결금이 줄어드는 이유!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이미 위와 같은 청구가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서도 하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건물 사용검사일로부터 감가상각이 반영되므로 하자보수 판결금은 감액된다.

권형필 변호사
2월 2일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점은 언제부터일까?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하자 발생 기간이 아닌 제척기간이며 그 기산점은 건물의 인도 시점 부터인바,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점은 최초 임차인에게 인도된 때부터이다.

권형필 변호사
1월 12일


아파트 하자소송과 부가가치세, 입주민과 시공사 중 누가 부담할까?
분양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시행사는 그로 인한 부가세를 환급받으므로, 입주민이 시행사를 대위하여 시공사에 청구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22일


아파트가 시행사를 대위하여 시공사에 하자보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소멸시효는 10년 아닌 5년!
아파트에서 시행사 대신 시공사에게 하자담보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의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해야 하는데,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아파트의 대위권 행사도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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