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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시행사를 대위하여 시공사에 하자보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소멸시효는 10년 아닌 5년!
아파트에서 시행사 대신 시공사에게 하자담보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의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해야 하는데,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아파트의 대위권 행사도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3일 전


아파트에서 하자보수 청구할 때 구체적인 하자들을 모두 특정해야 할까?
아파트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대부분 건축 및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각 연차별 하자를 특정해서 하자보수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들이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며 하자보수를 요청했다면 각 하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11월 10일


보증회사가 모든 하자의 보증기간을 일괄적으로 3년으로 약정했다면, 1, 2년차 하자의 보증기간도 연장될까?
판례 해설 공동주택관리법에 관한 시행령에서는 시공 항목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공제조합에서는 이와 다르게 건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증하는 경우 도 있는바, 그렇다면 1, 2년차 하자도 3년으로 담보책임 기간이 연장된다고 볼 수 있을까? 하지만 보증책임의 부종성에 의하여 보증인의 채무는 주채무자의 채무를 넘을 수 없는바 , 법원 역시 이를 이유로 보증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보증책임 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1, 2년차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 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증회사의 보증책임 기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보증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 법원 판단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5항은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와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권형필 변호사
10월 20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안내받은 사항과 준공도면이 다를 때, 하자 판단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적법한 변경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된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착공도면 등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9월 29일


아파트 하자 판단 기준, 무조건 준공도면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도면이 아닌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공하겠다고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9월 8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소송 제기할 때 지켜야 하는 제척기간과 채권양도의 중요성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 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 양도 통지 외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으며, 이후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더이상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8월 18일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청구할 때 주의사항! 채권양도와 제척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은 분명하게 구분되는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법에 근거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더라도, 이를 두고 입주민의 하자담보추급권을 대신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7월 28일


입주자대표회의가 게시한 문서 훼손한 입주민, 손해배상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 가능성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비법인사단도 타인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아파트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거나 입대의의 명성 및 신용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권형필 변호사
7월 7일


주상복합건물 내 아파트와 상가 간 주차장 사용 분쟁, 대법원 판결로 정리!
주상복합건물의 지하주차장이 상가 출입구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해당 주차장은 아파트 입주민에게만 제공되는 일부공용부분이므로, 상가 입주민 및 방문객들의 주차장 사용을 제한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행위가 적법하다.

권형필 변호사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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