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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법률행위 이후에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 양수인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한 후에 채권이 양도되어 채권 양수인이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더라도 양수인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5일 전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때까지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을까?
비록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에 따라 실제로 채권이 성립했다면, 위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9월 19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법원의 토지 매매대금 반환 판결 선고 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매매대금 반환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는 매매대금 반환 채권을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8월 29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에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채무자, 이후에 신용카드를 사용했어도 사해행위가 아닌 이유?!
신용카드 가입 계약만으로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후에 비로소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카드 회사의 채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 후에 성립한 것이어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8월 8일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원칙과 예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장래에 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며, 실제로 그에 따라 채권이 성립했다면 비록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후에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7월 18일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할까?
판례 해설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가 하나 있다. 즉, 비록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이 성립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① 채권...

권형필 변호사
6월 27일


아직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뤄진 채무자의 법률행위, 사해행위로 취소 대상일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 전에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 후에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권형필 변호사
6월 6일


채무자의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가 이뤄진 경우, 이때 성립한 채권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권리가 됩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야 하는바, 가등기가 설정된 후에 채권자의 채권이 성립하고 이후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가 이뤄진 경우에는 이미 본등기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했으므로 위 본등기는 사해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5월 16일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 청구취지 변경으로 사해행위 취소를 추가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원고가 배당표 경정만을 청구취지로 기재해서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사해행위 취소를 더하는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더라도,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 청구원인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고 이를 재판 쟁점으로 다뤘다면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를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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