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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채권자 본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라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만약 이 선의에 과실이 있더라도 이미 인정된 선의는 번복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2시간 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 주변 증인의 증언으로 선의가 인정될 수 있을까?
일단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그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이 경우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익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수익자의 선의를 단정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월 13일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했음에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이유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일반적으로 그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로 평가되지만,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채무를 변제하고자 그가 가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3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반드시 필요한 채무자의 사해의사,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해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채무자는 자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피보전채권액의 범위에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될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경우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12일


아직 조건을 달성하지 않은 정지조건부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을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전에 성립되어야 하는바,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전에 발생했지만 아직 조건이 달성되지 않은 정지조건부채권도 장래에 조건 성취가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1월 21일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을까?
채권자취소권은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한 경우,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행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0월 31일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후에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 양수인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판단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한 후에 채권이 양도되어 채권 양수인이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더라도 양수인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0월 10일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할 때까지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을까?
비록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어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에 따라 실제로 채권이 성립했다면, 위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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