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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형태를 갖춰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는 악의의 채권자, 법원의 판단은?
악의의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법원은 소액임차인의 진정성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시점과 경위,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 보증금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7월 25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는 경우 배당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에 의해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한다면 우선 소액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받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는 다른 임차인들과의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는다.

권형필 변호사
7월 4일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가능성
대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위에 건물이 지어지고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토지와 건물이 일괄하여 경매로 넘어간 경우, 건물의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6월 13일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승소 확정판결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일까?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지만,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스스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 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5월 2일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 배당요구를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배당요구 채권자이지만,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다른 채권자들이 임차인의 존재 및 그 채권액을 사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배당요구가 필요 없다.

권형필 변호사
4월 11일


경매 절차의 최고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계약은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체결해야 하는데,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최고가 매수인은 소유권은 물론 임대권한도 가지지 않으므로 그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3월 21일


임차인의 대항력은 왜 대항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 발생할까?
판례 해설 대항력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 및 우선순위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래서 어떠한 권리를 설정하기 전에 그 물건에 다른 선순위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형필 변호사
2월 28일


배당요구에서 당해세 우선의 원칙과 법적 제한 사항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따라 매각 부동산에 부과된 조세 및 가산금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지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음은 물론, 배당이의 및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월 7일


배당 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조세 채권과 가산금의 우선순위는 언제를 기준으로 정해질까?
배당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는 확정일자를, 근저당권자의 권리는 등기된 날을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일이며, 그 가산금은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권형필 변호사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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