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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추가 공사대금채권에도 미칠까?
제1차 건물 공사를 마친 건설사는 추가 공사까지 맡았지만, 기존 공사대금채권에는 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그 압류의 효력은 새롭게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채권에도 미칠지 제1차와 제2차 도급계약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권형필 변호사
3일 전


공정증서를 근거로 진행한 강제집행 완료, 공정증서가 무효일 때 종료된 강제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완료하였는데 공정증서가 무효일 때 청구이의 소송제기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서 다툴 실익이 없고 결국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잘못된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권형필 변호사
6월 12일


법원의 추심명령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항고할 수 있을까?
법원의 추심명령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다. 단지 결정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다툴 수 있으므로 집행증서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형식적인 사유가 아니면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5월 22일


채무자가 다수일 경우 가압류 신청 방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때, 채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채무자 별로 각각 집행 범위의 종류와 액수를 특정하여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효가 되며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이 또한 무효가 되니 주의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4월 24일


압류 및 전부명령의 표시에 대한 중요성: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받기로 기재되어 있지만,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전부를 받을 수 있을까?
대상 판결은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표시의 중요성을 다루는 중요한 판결이다. 압류 및 전부명령의 표시가 되어있는 즉, 문면 자체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따라야 하며,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표시 또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4월 3일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여부는?
가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각각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따라서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전부명령이 무효로 판단되었어도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여전히 유효한 압류명령에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진행하면 될 것이다.

권형필 변호사
3월 13일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해당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저당권자의 권리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의 전세권 소멸 시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권자보다 먼저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우선권을 가진다.

권형필 변호사
2월 20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 해야 하는 가액배상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질 수 있을까?
압류금지채권과 상계금지채권은 법적 성격이 달라서 구별되는바, 상계금지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이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의해 원상회복 되어야 하는 가액배상 채권에 대해서 수익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월 30일


압류한 채권이 무효가 된 경우, 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 대해서 기존 채권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해당 압류명령의 효력은 대상이 된 채권의 범위 안에서만 발생하는바, 압류할 채권을 용역대금이라고 기재했으나 용역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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