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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의 종기,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란 첫 매각기일일까 실제 매각기일일까?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는 매각 또는 입찰기일에 매수 허가 및 매각대금 지급까지 아울러 행해짐이 원칙인 점을 볼 때,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의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고, 그때까지의 이중압류는 허용된다.

권형필 변호사
6일 전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한 수익자가 채권자인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대해 상계 주장이 가능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가 자신 역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원상회복 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면서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권형필 변호사
11월 7일


근로 관계 성립 전에 설정된 담보권, 임금채권자와 담보권자 중 누가 우선할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최종 3개월 분 임금에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바, 이는 공익적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17일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금채권자가 가압류 등기까지 마친 경우, 배당요구가 필요할까?
원칙적으로 임금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지만, 임금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해당 가압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채권임을 소명한다면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받을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9월 26일


최우선변제권으로 보호되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지연이자도 포함될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적인 담보질서를 다소 해치면서까지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여기에는 지연이자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권형필 변호사
9월 5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상여금도 포함될까?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채권은 선순위 담보권은 물론 조세, 공과금 등 채권보다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바, 만약 상여금이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 또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에 포함된다.

권형필 변호사
8월 14일


소액임차인의 형태를 갖춰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는 악의의 채권자, 법원의 판단은?
악의의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법원은 소액임차인의 진정성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시점과 경위,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 보증금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7월 25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하는 경우 배당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에 의해 소액임차인에도 해당한다면 우선 소액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받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는 다른 임차인들과의 확정일자에 기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는다.

권형필 변호사
7월 4일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가능성
대지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위에 건물이 지어지고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토지와 건물이 일괄하여 경매로 넘어간 경우, 건물의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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