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인한 수익자가 채권자인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에 대해 상계 주장이 가능할까?


판례 해설


법리적으로 채권자 중 한 명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수익자 중 한 명이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자신의 채권액을 주장하면서 상계 내지 안분액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에 대해 법원은 위와 같은 수익자의 주장이 채권자취소권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채권자가 수익자인 상황에서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채권의 안분액에 대해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법원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 채권자에 대한 총 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 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 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참조),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금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취소 채권자로서는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 금전이나 동산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