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추심명령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항고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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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았을 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증서에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이 추심명령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를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지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 뿐이어서 집행증서에서 발생한 하자는 별도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항고를 허용했을 시 무분별하게 항고하는 것을 막아 집행권원을 보호하려는 취지인데요.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는 형식적인 사유(예를 들어 대리 자격이 없는 자가 작성하는 등의 경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대응을 통해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법원 판단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유무 및 그 송달 여부,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집행장해의 유무 및 적식여부 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비록 그 채무명의인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 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을 배제할 수 있을 뿐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5. 13.자 94마543 결정 참조),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집행증서의 형식적 하자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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