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전부명령의 표시에 대한 중요성: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받기로 기재되어 있지만,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전부를 받을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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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이번 사건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자신보다 우선하는 가등기 담보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라고 기재한 것이 쟁점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지 않았어도 전부 채권자들은 공제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명령의 문언 자체에서 표현하는 것에 따라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의한 것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표시에 대한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표시로, 어떤 채권을 압류할 것인지,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할 것인지, 추심명령을 할 것인지 등 채권 표시를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채권 표시는 정정할 수 있지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표시 만큼은 혹여나 잘못 기재한다면 정정할 수 없어 보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법원 판단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 우O환, 곽O자, 유O일, 김O기에 대하여 발령된 원심 판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피전부채권의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채권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들의 담보목적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같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으로 하고 있고, 피고 보조참가인 이O란에 대하여 발령된 원심 판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피전부채권의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채권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원고들의 담보목적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금과 피고 보조참가인 우O환, 곽O자, 유O일, 김O기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전부된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피고 보조참가인 이O란의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으로 하고 있는 이상, 위 각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은 원고들이 토지수용법 제69조 소정의 압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각 명령의 문면 자체가 표현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손실보상금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원고들이 토지수용법 제69조에 따른 압류를 한 경우에는 위 손실보상금에서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들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이 압류 및 전부되지만 그러한 압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들의 채권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이 압류 및 전부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들의 채권이 존재한다면,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위 각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전부된 채권은 위 각 명령의 문면 그대로 이 사건 보상금채권액에서 이 사건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원고들의 채권액을 공제한(피고 보조참가인 이O란의 경우는 나머지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압류, 전부된 채권액도 공제한) 금액뿐이고, 원고들의 채권액을 공제한 결과 남는 보상금이 없거나, 원심 판시 소외 송O순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과 압류가 경합되었다면 위 각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금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전부된 금액을 초과하여 또는 전부된 채권이 없는데도 지급한 것으로서, 민법 제470조에 의하여 과실 없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한 변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적법한 보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그 금액만큼의 보상금은 지급 또는 공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재결은 토지수용법 제65조에 의하여 실효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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