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여부는?
- 권형필 변호사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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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압류 및 전부명령, 이 둘은 통상적으로 하나의 서식으로 제출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의 처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압류명령은 채무자에 대하여 처분 금지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해당 채권의 양도를 통해 변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전부명령은 채권을 아예 양도하여 가지고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더해 압류 및 전부명령과 항상 비교하여 등장하는 추심명령은 채권자에 대한 추심권능 즉,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 절차 없이 직접 해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그렇다면 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 금액이 가압류로 잡아 놓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가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을 때, 엄밀히 말하자면 전부명령의 효력만이 무효가 되고 압류명령은 그대로 있게 되는데요. 이 때,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여 압류명령도 무효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각각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전부명령과 동시에 신청한 압류명령의 효력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압류명령은 보전적 처분 즉, 가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압류명령에 추심명령만 신청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알면 알수록 훨씬 더 많은 채권 구제를 받을 수 있기에 이런 점을 참고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 판단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행채권의 압류가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집행법원이 압류 등의 효력에 반하여 집행채권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그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집행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환가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 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이 사건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집행장애사유가 이 사건 채권압류명령에도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 법원의 채권압류명령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채권압류명령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집행장애사유와 채권압류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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