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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채권이 무효가 된 경우, 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 대해서 기존 채권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채권 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압류할 채권이 무엇인지와 그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압류명령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된 채권의 범위 내에서만 발생하는바, 채권의 범위는 압류명령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은 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건설회사와 재개발 조합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건설회사가 재개발 조합에 갖는 채권에 대해 건설회사의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곧 피고에게 도달했다.


그러자 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추심금 합계액과 지연이자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건설회사와 재개발 조합 사이의 계약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로 판단된 것이다. 그러자 채권자는 위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용역 행위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고, 자신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이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채권자가 말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는 압류할 채권에 대해 용역대금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압류의 효력은 용역대금으로만 한정될 뿐, 그 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법원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문'과 '압류할 채권의 표시' 등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고, 압류명령에 기재된 문언은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용역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그 문언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용역대금 채권에 미칠 뿐이고 위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도 미치게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일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용역대금(정비사업과 관련한 활동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비사업과 관련한 활동대금)" 부분은 "용역대금"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기재로 이낳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부당이득반환채권에까지 미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거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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