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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추가 공사대금채권에도 미칠까?


핵심 쟁점


추가공사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에도 기존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칠까?



사례 소개

이번 사례에서는 학교법인과 건설사가 1차로 건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건설사의 기존 채권자들(이하 '피고'라고 한다)이 1차 공사 도급계약 당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자인 학교법인은 가압류 및 압류명령의 송달을 받고도 1차 공사 완료 후에 건설사에게 1차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추가로 2차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에 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2차 공사를 직접 맡은 하도급업자(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해 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근거로 건설사의 제2차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뒤 건설사의 2차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여러 채권자들의 압류와 가압류가 이어지자, 학교법인은 2차 공사대금채권을 법원에 공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1차와 2차 공사가 사실상 하나의 계약이므로 자신들의 가압류 효력이 2차 공사대금채권에도 미치기 때문에 원고의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차 계약은 별개이므로 단독 권리자인 자신이 공탁금을 전액 배당받아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과연 추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 판단

  대법원은 채권압류명령은 압류 당시 현실로 존재하는 채권에 한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고 그 후에 추가로 새롭게 체결된 공사계약 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1차 도급계약과 제2차 도급계약이 서로 별개의 독립된 계약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는데요. 법원은 2차 도급계약이 1차 도급계약과는 별개인 이상, 1차 도급계약 당시 들어온 압류·가압류는 1차 도급계약 대금에만 영향을 미칠 뿐이고 이후 새롭게 체결된 2차 도급계약 대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다626** 판결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484 판결, 1989. 2. 28. 선고 88다카13394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판시 제1차 도급계약과 판시 제2차 도급계약이 별개의 도급계약이고, 판시 제1차 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 소외 ○○○ 등 3인이 한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그 이후에 새로이 체결된 위 제2차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공사도급계약 또는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리

  이처럼 공사도급계약에서 1·2차 계약의 독립성 여부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범위는 당사자 간 배당 순위를 결정짓는 매우 정밀하고 복잡한 법적 이슈입니다. 같은 건설사에게 건물 공사를 추가로 맡기더라도 이는 전혀 다른 계약으로 보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사안에 대해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핵심쟁점

1차 공사계약 채권에 대해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후에 새로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의 대금에도 효력이 미칠까?

법원판단

새로 체결된 추가공사계약 대금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판단이유

압류 및 전부명령은 당시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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