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를 근거로 진행한 강제집행 완료, 공정증서가 무효일 때 종료된 강제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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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공정증서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종료된 후, 이 종료된 강제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송 제기가 가능할까요?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과 관련된 대표적인 소 제기이며, 만약 인용된다면 진행 중인 집행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공정증서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완료하였는데, 원고는 공정증서가 무효라는 이유로 이 종료된 강제집행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정증서가 무효일 때 진행했던 강제집행 또한 무효가 될까요?
그러나 법원은 이 공정증서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여도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미 종료된 것에 집행을 중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보다는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 절차의 진행에 관한 소송이기 때문에 공정증서가 무효인 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소송 제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막막한 경우가 많으니 애초에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활한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원 판단
채무명의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7다카3125 판결).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미 종료된 이상, 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사유를 내세워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사실의 진실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소의 이익이 없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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