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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법정지상권 분쟁 판례 해설


건물 공유자 중 1명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을 때, 이후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건물을 공유하는 사람 중 한 명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후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권형필 변호사
5월 9일2분 분량


공유 토지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토지 공유자 중 과반수 지분의 동의를 얻어 지상에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다른 공유자에게도 지상권 설정이라는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4월 18일2분 분량


실제로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일치하지만,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소유권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는바,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했다면 실제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3월 28일2분 분량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긴 했지만 그 건물이 미등기건물이라면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수한 사람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면 법정지상권은 물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권형필 변호사
3월 7일2분 분량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 등기부 폐쇄 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토지와 함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 멸실의 기재가 되어 등기부가 폐쇄되고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해당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권형필 변호사
2월 14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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