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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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론 아무런 문제 없이 조합 사업이 진행될 경우와 비교하면 조합장 해임을 할 때 다소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장 및 조합 임원들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조합이라면, 그들을 수뇌부로 한 조합 사업이 투명하고 깔끔한 사업 진행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최단기간 내에 조합장을 해임시키고, 새로운 조합장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이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과거에는 일부 법원에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조합 총회는 민법 제70조가 준용되어 법원허가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 허가를 거치지 않은 조합총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 도시정비법에서 명시적으로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을 대신하여 조합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볼 때, 민법 제70조를 준용할 필요없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는 법원 허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는바, 더 이상 법원의 허가 없이 총회를 소집 및 개최할 수 있습니다.
조합 총회 절차 중 하나로서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 절차가 존재하는 바, 본 절차는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총회를 알리기 위한 절차로서 아주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조합총회 공고 방식을 조합정관의 규정과 다르게 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이 총회 개최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그와 같은 공고 절차 하자는 경미한 하자로서 이를 이유로 조합총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집공고 및 통지절차에 경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하여 결의하는데 지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면 총회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략적인 판단일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집공고 및 소집통지 절차는 조합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절차로서 기존 판례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주류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을 해임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조합 임원들도 함께 해임합니다.
간혹 질문자님과 같이 한번에 조합장과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 안건을 결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안건 결의에 대해서 법원은 단호하게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조합원은 조합장에 대한 해임은 찬성하지만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은 반대할 수도 있는데, 만약 조합장과 조합 임원의 해임을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서 결의한다면 해당 조합원의 투표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합 총회에서 조합장과 조합임원의 해임을 결의할 때에는 해임 당사자마다 해임 안건을 상정하셔야 합니다.
일부 조합 정관에서는 해임된 조합임원의 직무정지를 위해서는 별도로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 총회에서 해임된 조합 임원의 직무는 그 즉시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법원 역시 정관에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집행 정지를 위한 별도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조합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계 없이 해임 결의된 조합장 내지 조합임원의 직무는 그 즉시 정지됩니다.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조합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 이에 따른다는 조항이 삭제되었고, 현행 도정법상 해임사유의 존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면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정관으로 해임사유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조합원들의 자치적인 판단에 따라 총회에서 해당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면 충분하고, 여기에 명백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과 조합임원의 관계가 신뢰관계가 바탕이 되는 위임관계라는 것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따라서 조합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이 가결되었다면 이로써 신뢰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고 그 관계를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조합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총회에서 해임 안건이 의결됨으로써 해임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조합 총회가 수차례 연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총회의 목적사항이 변경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서면결의서 자체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 등이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을 변경하거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서면결의서를 재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 법리에 따르면 서면결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인정되려면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보전의 필요성은 현저한 손해와 긴급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법원은 기존 조합장을 해임시킨 후 새롭게 선임된 조합장의 직무 정지 신청에 대해서 고도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이는 적법하고 유효한 조합 총회를 통해 선임된 조합장의 직무를 쉽게 정지시키는 것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조합 사업에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조합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무작정 신청하기에 앞서 보다 확실한 증거를 갖추신 뒤에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해당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조합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별도의 내용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한 취지에 대하여, 정관에서 해임 사유를 제한하거나 해임 결의를 통한 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요건을 가중하는 방법으로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해임 요건을 강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등 해임을 위한 정족수를 도시정비법보다 가중하여 규정하였다면 이는 도시정비법에 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는 더 이상 법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총회가 예고되었을 경우 그 당시만큼은 조합장의 총회 소집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 허가에 따른 총회 소집이 진행되고 있다면 더이상 조합장에게는 총회 소집권한이 없습니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안내 페이지의 간단한 상담 절차를 진행하시거나 사무실(02-6925-0945)로 전화하셔서 상담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