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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공사대금 분쟁 판례 해설


도급계약이 해제됐을 때, 기성고 공사대금과 선급금의 정산 방법부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정산 방법까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이 해지되어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할 경우에는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고, 이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은 수급인의 기성고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7월 23일2분 분량


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도급인이 선급금에서 우선 충당하라고 말한다면?
선급 공사대금의 성격을 가지는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전액 공제할 수 없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안분정산해야 하지만,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기성고 공사대금에서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7월 16일2분 분량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를 인정받지 못해서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어렵다면, 부당이득청구는 가능할까?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공사업자가 실제로 추가공사를 진행했어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공사는 공사 계약에 의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7월 2일2분 분량


선급금과 기성고 공사대금의 정산 방법
선급금은 선급 공사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기성고 비율에 따라 안분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기성고 공사대금에서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5월 28일2분 분량


공사 진행 중에 설계 변경이나 물량 증가가 이뤄진 상황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 공사대금은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
당사자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했다면, 계약 해제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할 때에는 특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5월 21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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