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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공사대금 분쟁 판례 해설


상대방의 이행지체로 인해 계약을 해제할 때 최고를 해야 하는 이유와, 변호사의 조언
계약 해제 사유 중에는 이행지체가 있는바, 즉 상대방이 이행기까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의 최고를 해야 계약 해제 통보가 유효하다는 점이다. 다만 상대방이 미리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지만, 추후 불필요한 법적 공방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서면 등으로 이행거절의 의사를 미리 밝힌 경우가 아닌 이상, 가급적 최고를 한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형필 변호사
6일 전2분 분량


도급계약이 해제됐을 때, 기성고 공사대금과 선급금의 정산 방법부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정산 방법까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이 해지되어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할 경우에는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고, 이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은 수급인의 기성고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7월 23일2분 분량


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도급인이 선급금에서 우선 충당하라고 말한다면?
선급 공사대금의 성격을 가지는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전액 공제할 수 없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안분정산해야 하지만,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기성고 공사대금에서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7월 16일2분 분량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를 인정받지 못해서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어렵다면, 부당이득청구는 가능할까?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공사업자가 실제로 추가공사를 진행했어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공사는 공사 계약에 의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7월 2일2분 분량


선급금과 기성고 공사대금의 정산 방법
선급금은 선급 공사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기성고 비율에 따라 안분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기성고 공사대금에서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5월 28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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