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공사대금 분쟁 판례 해설


권형필 변호사
3일 전2분 분량
공용부분 변경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관리단집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유!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공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법원은 공사중지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3월 12일2분 분량
전세금이나 은행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수급인이 완공 직후 가압류를 설정한 경우,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할까?
신축 건물의 전세금이나 대출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은 단지 지급 방법을 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사 직후 공사업자가 건물에 가압류를 설정하여 건물 임대나 대출 승인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 건축주는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월 26일3분 분량
아파트 외벽 크랙 및 도색공사를 위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한 경우, 공사업자와의 계약의 유효 여부
아파트 공사를 위한 업체 선정 입찰 절차에서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과 같은 다소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절차 위반이 명백히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공사업자와의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 공사중지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2월 11일3분 분량
공사대금 못 받은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따져야 할까?
민법 제666조에 따른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공사대금 채권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나아가 저당권설정청구권 소멸시효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았을 때부터 진행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5월 1일4분 분량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이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이 사건은 원고인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하수급인에 하도급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수급인의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