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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이 해제됐을 때, 기성고 공사대금과 선급금의 정산 방법부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정산 방법까지!


판례 해설


선급금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인이 비용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자재를 구입하는 등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급인이 먼저 지급하는 선급 공사대금이다. 이러한 선급금은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전액 공제할 수는 없다는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해서는 지난 칼럼에서 설명했다.


이러한 선급금은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우선 충당된다. 만약 기성고 공사대금에 충당하고도 선급금이 남는다면 이는 도급인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반대로 선급금만으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도급인은 부족한 금액을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까지 포함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원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이행보조자이므로, 당연히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은 수급인의 기성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정산해야 한다.


법원 판단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 공사대금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 공사금"이므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선급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 이상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고, 그래도 공사대금이 남는다면 그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그 남는 선급금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 선급금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에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수급인이 파산하거나 그 외 사유로 하도급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경우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도급업자들을 보호하고 공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에 그 취지와 목적이 있는 것일 뿐이지 도급인과 하수급인과의 직접적인 도급계약관계의 설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결국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은 수급인의 기성고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이행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수급인의 기성공사 금액에는 그 이행보조자인 하수급인의 기성공사 부분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의기성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도 포함한 수급인의 기성고를 선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그래도 남는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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