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에 대한 합의를 인정받지 못해서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어렵다면, 부당이득청구는 가능할까?
- 권형필 변호사

- 7월 2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이전 칼럼들을 통해 추가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공사업자는 실제로 추가공사를 진행했어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살펴봤다. 하지만 추가공사를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논지를 바꿔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을까.
물론 민법 제741조에서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등으로 인해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건에서 원고는,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부정되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청구도 기각했다. 즉, 기존 공사계약이 무효가 아니므로 해당 공사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건축주가 그로 인해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공사업자로서는 가혹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계약의 기본 취지에 지극히 부합하는 판단이다. 만약 공사업자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도급인이 원치 않는 공사를 한 뒤에 그 추가공사대금까지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사업자는 추가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둬야 한다.
법원 판단
원고는,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추가로 공사한 부분에 관한 공사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시공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시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시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시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시공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공으로 인하여 발주자인 피고에게 어떠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위 추가시공 부분이 발주자인 피고에게 일정 부분 이익이 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추가시공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