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도급인이 선급금에서 우선 충당하라고 말한다면?
- 권형필 변호사

- 7월 16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일반적으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다. 선급금은 선급 공사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수급인이 비용으로 인한 문제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으로 지급되는 반면, 도급계약은 공사 규모에 따라 중도금이 여러 차례 나뉘어 지급된다. 예를 들어 1차 기성고 공사대금은 터파기 공사 완료시, 2차 기성고 공사대금은 철골 공사 완료시 이렇게 특정 공사를 완성했을 때 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급인이 '이전에 지급했던 선급금에서 우선 충당하라'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급금은 공사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수급인이 비용과 관련한 문제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러한 선금금을 기성고 공사대금에 우선하여 전액 충당한다면, 이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급인은 비용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성고 공사대금에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는 없고, 단지 선급금을 기성고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만큼 충당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기본 원칙인바, 만약 당사자 사이에 중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선급금을 전액 공제한다고 명시적으로 약정했다거나, 아래에서 살펴볼 사안과 같이 묵시적으로 그와 같은 합의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므로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법원 판단
공사도급계약에서 지급되는 선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 공사대금이라고 할 것인데, 만약 선금을 수급인이 지급받을 기성고 해당 중도금 중 최초분부터 전액 우선충당하게 되면 위와 같은 선급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선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계약 금액에 대한 기성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정산하여 그 금액 상당을 선금 중 일부로 충당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함이 상당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한편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에 있어서, 1차 중도금은 기초 터파기 완료시, 2차 중도금은 1차 바닥 콘크리트 타설 완료시, 3차 중도금은 골조공사 완료시, 4차 중도금은 조적공사 완료시, 5차 중도금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20일 내에 각각 지급하되 잔금을 제외한 기성고 지급액은 기성고의 80%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하되 위 선금은 계약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1997. 12. 17. 원고에게 선금으로 금 235,95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8. 6. 2. 및 같은 해 7. 10. 피고들에게 3차 및 4차 기성부분 검사원을 각 지출함에 있어서 위 선금 235,950,000원을 기성고 해당 미지급 중도금에서 전액 공제할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 나머지 미지급 중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은 기성고에 따른 중도금의 지급에 있어서 선금 전액을 중도급에서 공제하기로 특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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