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이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이 사건은 원고인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하수급인에 하도급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수급인의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이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도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주장할 때, 수급인이 하자보수 청구권으로 동시이행 항변을 하였다면 도급인의 유치권 주장은 유효한 것일까?
건물 공사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경우, 그 견련관계를 인정 받아 유치권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
당사자간 명시적인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있다고?!
공사업자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건물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수급인의 귀책으로 인해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불 의무가 발생할까?
지체상금 발생과 공사 완성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묵시적인 공사 계약만으로 공사 계약의 체결을 인정받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이 도급계약이 해제된 상황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