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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이 해제됐을 때, 기성고 공사대금과 선급금의 정산 방법부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정산 방법까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후에 계약이 해지되어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할 경우에는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고, 이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은 수급인의 기성고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7월 23일


기성고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도급인이 선급금에서 우선 충당하라고 말한다면?
선급 공사대금의 성격을 가지는 선급금은 원칙적으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전액 공제할 수 없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안분정산해야 하지만,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기성고 공사대금에서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7월 16일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를 인정받지 못해서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어렵다면, 부당이득청구는 가능할까?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공사업자가 실제로 추가공사를 진행했어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공사는 공사 계약에 의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7월 2일


선급금과 기성고 공사대금의 정산 방법
선급금은 선급 공사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정산할 때 기성고 비율에 따라 안분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 기성고 공사대금에서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5월 28일


공사 진행 중에 설계 변경이나 물량 증가가 이뤄진 상황에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기성고 공사대금은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
당사자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 및 사양 변경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변경하기로 특약했다면, 계약 해제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산정할 때에는 특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5월 21일


채무자의 묵시적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이 가능하려면?
채무승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적어도 채권자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인정되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4월 23일


공사대금 받지 못했다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조치!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가압류와 같은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가압류는 가압류 등기가 지속되는 동안 소멸시효가 계속 중단되는 장점이 있다.

권형필 변호사
4월 16일


도급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지만 묵시적 계약 성립이 인정되어 공사대금 청구가 인용된 사례!
계약은 계약서 작성처럼 명시적 방법은 물론, 묵시적 방법으로도 성립되는바, 공사업자가 협의된 내용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도급인이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사업자는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4월 2일


공용부분 변경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관리단집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유!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공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법원은 공사중지가처분을 인용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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