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하수급인이 추가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
하수급인이 추가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도급인과 하수급인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 구두로만 협의했을 뿐, 이를 증명할 명시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2월 26일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법
건설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한 선금은 선급공사대금이며, 해당 공사대금에서 위 선금은 기성고 비율에 따라 안분정산 해야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월 31일
공사 계약서가 제출되었음에도 유치권이 부정된 사례
공사 계약서가 불분명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유치권은 인정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2월 11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금을 지급했어도 기성고대금 산정 시 이를 전액 공제할 수는 없다.
건설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지급한 선금은 선급 공사대금에 해당하며, 기성고 공사대금에서 선금을 전부 공제할 수는 없고, 기성고 비율에 따라 선금을 안분정산하여 남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2월 10일
도급 회사의 직원 지시로 계약에 없던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수급인이 도급 회사 직원의 지시로 추가공사를 진행했더라도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명시적으로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7일
준공계정일을 넘겨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의 발생시기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 예정 기한 다음날이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9월 20일
공사대금 분쟁 | 신축 건물의 전세금 또는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 판례 해설 ]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서로가 이런 저런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합의에 따른 최종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사안에서 당사자들은 공사대금의 지급조건으로 전세금이나 담보를 설정한 후 그 융자금으로 대금을...

권형필 변호사
2019년 8월 27일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