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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추가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한 명시적인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

[ 판례 해설 ]


이 사건 원고는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하수급인으로, 공사 진행 도중에 도급인과 구두로 추가, 변경 공사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추가공사대금이 총 공사대금 중 1/7 가량을 차지하는 규모이고, 원사업자가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남기지 않은 채 오직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결국 하수급인이 추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든 후에 공사를 진행하여야 추후 발생 가능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 법원 판단 ]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추가·변경된 기계설비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가 구두로 추가·변경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I, J의 각 증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가 수급인인 A에게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대금으로 664,712,741원(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보인다.)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비용이 약 1억 원이나 소요될 추가·변경된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수급인인 A과 추가·변경공사계약을 하지 않고, 수급인의 관여 없이 또 수급인과 약정한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대금에 관한 변경 없이 단지 A 대표이사인 제1심 증인 I 이 “기계설비부분은 A이 관여하지 않은 테니 원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라고 했다.”는 말만 듣고 하수급인인 원고와 직접 추가·변경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원고와 피고가 이를 증명할 만한 어떠한 문서를 남기지 않았고, 단지 구두로만 계약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추가·변경공사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특정하라는 제1심 법원의 석명요구에 대하여 “원고는 2012. 4.경부터 2012. 9. 중순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추가·변경된 기계설비공사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2013. 12. 3.자 준비서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기계설비공사를 시행한 기간이 2012. 4. 20.부터 2012. 9. 29.까지였음을 고려하면 원고는 추가·변경공사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추가·변경된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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