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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원사업자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했을 때 하도급법에 따른 도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건설 하수급인이 수급인인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여 하도급법에 따라 도급인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는데 도급인이 일부 공사대금을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8월 10일


구 하도급법에 따른 도급인의 건설 하도급대금, 어느 범위까지 직접 지급해야 할까?
구 하도급법에 따른 도급인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 범위에 대하여 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할 대금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도급인이 이미 수급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하수급인의 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7월 13일


입찰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이유가 외주비 절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정당한 사유일까?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조항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원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수 없고, 외주비 절감이라는 내부 방침은 이 법 조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6월 15일


하도급법에서 건설 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이 원도급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
하도급법 제13조2의 건설 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에 관하여 하도급 관계에서만 법이 적용된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원도급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 범위는 원사업자의 규모이며 계약으로 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면 충분하다.

권형필 변호사
5월 11일


건설현장과 본사를 일괄적용하여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업자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것일까?
건설현장과 본사는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해야하나, 각 건설현장에 대한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았을 때, 본사도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해 일괄적으로 신고했더라도, 재해 발생 이전에 건설본사에 대한 개산보험료가 납부되었다면 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4월 6일


건설 도급계약에서도 계약 해제 소급효가 인정될까?
건설 도급계약에서도 해제 소급효가 인정될까? 다른 계약에서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해제 시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민법 제548조를 적용하지만 건설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권형필 변호사
3월 9일


3자간 하도급 직불합의 이후에 발생한 지체상금을 이유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행사에 대해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
발주자, 원사업자 그리고 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대한 합의를 했다면, 이후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해 갖게 된 지체상금이나 하자보수 청구권을 가지고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3월 5일


하수급인이 수급인 대신 도급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때, 유효한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양도의 통지는 무효
하도급법 제14조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채권양도의 법리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해 갖는 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바, 이때 유효한 대리권이 부여되어야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로 인정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2월 19일


하도급 직불합의 이후에 발생한 공사대금도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 원사업자, 그리고 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 대금에 대하여 직불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수급사업자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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