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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과 본사를 일괄적용하여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업자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것일까?
건설현장과 본사는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해야하나, 각 건설현장에 대한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았을 때, 본사도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해 일괄적으로 신고했더라도, 재해 발생 이전에 건설본사에 대한 개산보험료가 납부되었다면 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4월 6일


건설 도급계약에서도 계약 해제 소급효가 인정될까?
건설 도급계약에서도 해제 소급효가 인정될까? 다른 계약에서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 해제 시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는 민법 제548조를 적용하지만 건설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권형필 변호사
3월 9일


3자간 하도급 직불합의 이후에 발생한 지체상금을 이유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행사에 대해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
발주자, 원사업자 그리고 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대한 합의를 했다면, 이후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해 갖게 된 지체상금이나 하자보수 청구권을 가지고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3월 5일


하수급인이 수급인 대신 도급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때, 유효한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양도의 통지는 무효
하도급법 제14조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채권양도의 법리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해 갖는 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바, 이때 유효한 대리권이 부여되어야 적법한 채권양도 통지로 인정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2월 19일


하도급 직불합의 이후에 발생한 공사대금도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하도급법에 따라 발주자, 원사업자, 그리고 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 대금에 대하여 직불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수급사업자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2월 12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행사 범위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한도로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므로, 도급인이 이미 수급인에게 도급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의 하도급 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2월 5일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때, 반대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행사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갖는 하자보수 청구권 내지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월 22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공사현장의 여건이나 수급인의 귀책사유,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게 되는 객관적 사유로, 이는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월 15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이뤄진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행사와 다른 채권자와의 우선순위는?
도급인과 수급인, 그리고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갖는 채권은 하수급인이 실제로 공사한 범외로 한정되며, 이미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수급인의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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