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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행사 범위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한도로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하므로, 도급인이 이미 수급인에게 도급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의 하도급 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2월 5일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때, 반대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행사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갖는 하자보수 청구권 내지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월 22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공사현장의 여건이나 수급인의 귀책사유,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게 되는 객관적 사유로, 이는 원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월 15일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이뤄진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행사와 다른 채권자와의 우선순위는?
도급인과 수급인, 그리고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갖는 채권은 하수급인이 실제로 공사한 범외로 한정되며, 이미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한 수급인의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월 8일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한 경우, 발주자가 부담하는 지급 범위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청구할 수 있지만, 이때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 지급 범위를 한도로 직접 청구 책임을 부담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월 2일


하도급법으로 알아보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완공 및 인수를 받은 도급인이 10일 내에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하도급법에서는 도급인이 공사 완공 및 인수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공사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공사 완성의 입증책임을 도급인에게 전가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2월 25일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이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이 사건은 원고인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하수급인에 하도급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수급인의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권형필 변호사
2024년 5월 1일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건물 일부 시공했으면 원상회복 안 한다면서 왜 소급효가 인정됐나요?
판례 해설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해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한다면, 계약의 당사자는 민법 제548조에 의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건설 도급계약의 경우 제한적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시공한 건물을 모두...

권형필 변호사
2023년 11월 15일


수급인이 완성한 건물에 하자가 너무 많다면, 공사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
판례 해설 수급인이 완성해서 인도한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 하자가 미미하다면 도급인이 하자보수 등을 청구하지만, 간혹 그 하자가 너무 큰 경우에는 도급인이 공사 잔대금의 지급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수급인의 목적물...

권형필 변호사
2022년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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