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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 비율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성고 비율의 산정 방법
기성고 비율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기성 및 미기성 부분을 모두 감정하여 전체 공사비에서 완성 부분에 투입된 공사비의 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4월 10일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도급인도 민법 제666조상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완성하여 그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경우, 위 공사 일부를 도급받은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저당권 설정 청구를 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4월 1일
수급인이 도급인과의 합의 없이 추가공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공사도급계약은 계약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성립되는 것이므로, 합의 없이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3월 6일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법
건설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한 선금은 선급공사대금이며, 해당 공사대금에서 위 선금은 기성고 비율에 따라 안분정산 해야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월 31일
중요 하자가 아니지만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손해배상의 법리
도급계약에서 중요부분의 하자가 아님에도 그 하자 보수에 과도한 비용이 든다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액은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와 하자 있는대로의 교환가치의 차액이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월 17일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지만 추가공사분까지 완공을 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추가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추가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비록 공사업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부당이득반환 역시 청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0년 1월 9일
공사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임의해제권을 행사할 경우,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도급인의 임의해제권을 행사할 경우, 그가 수급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을 경우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이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2월 24일
중요 부분의 하자는 아니지만 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도급계약에서 중요부분의 하자가 아님에도 그 하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손해액은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와 하자 있는대로의 교환가치이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2월 20일
하자 있는 공사를 한 수급인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건축 도금계약에서 완성한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을 초과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하더라도 수급인은 그 채권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19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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