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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보존 행위로서 유치물을 사용·수익했어도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할 때 직접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법원은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그 사용으로 얻은 이익까지 유치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어서 수익을 얻었다면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8월 28일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부동산 점유 이전했을 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이유로 유치권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유치권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유치물을 점유 이전 하게 할 수 없는데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고 주장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유치권자가 채무자나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처분할 권한은 없으며 유치권 소멸에도 영향을 미친다.

권형필 변호사
8월 7일


차임 미납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여전히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이유와 법원의 판단!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유치권을 행사 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할 권한을 상실한 바, 그럼에도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불법 점유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7월 3일


유치권이 신고된 건물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유치권자가 간접점유를 하고 있을 때 그 요건을 잘 따져야 하는 이유
유치권자는 직접점유자를 통해 유치물을 간접점유할 수 있는데, 간접점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의 점유매개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간접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5월 29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유치권자와 임차인,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유치권자는 여전히 간접점유를 행사할 수 있을까?
유치권자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을 때,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받아 인도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 때 유치권자는 임차인의 점유를 이유로 간접점유를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유치권자와 임차인 간의 점유매개관계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권형필 변호사
5월 8일


유치권자가 다른 회사 직원에게 부탁하여 간접점유로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는 직접점유 외에도 간접점유, 점유보조자의 점유로도 가능하지만 간접점유의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직접점유자에게 목적물을 반환 청구하였을 때 바로 이전이 가능하여 실질적 점유가 이루어져야 할 정도여야 하고 만약 다른 회사 직원에게 부탁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간접점유로 인정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4월 10일


유치권 포기 각서 작성 후에 갖춘 유치권 성립 요건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
유치권 포기 각서 작성 후 유치권 성립 요건을 갖춘다고 하여도 유치권 포기에는 영향이 없어 유효하지 않고, 계속 점유한다면 불법이며, 유치권 포기는 대세적 효력을 가지고 있어 상대방은 물론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유치권 포기 각서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3월 20일


20년 이상 타인의 땅에 분묘 설치하여 관리하면 소유권 취득?! 대법원의 판결은!
20년 이상 타인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를 해 왔더라도 분묘기지권으로 인정되는 권리와 시효취득의 요건인 자주점유가 상충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이다!

권형필 변호사
2월 27일


건물이 증축된 경우,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도 대지사용권이 인정될까?
이미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건축주의 대지소유권은 기존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기 때문에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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