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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대지 지분에 대한 등기가 되지 않은 전유부분을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소유자는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권형필 변호사
3일 전


대지권 없는 전유부분만 경매에 나온 경우, 낙찰자는 대지권 등기까지 이전받은 것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까?
대지사용권과 구분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분리처분이 금지되며, 전유부분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종물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치므로, 경매 절차에서 대지권 없는 전유부분만 낙찰받은 사람이 이후 대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을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26일


대지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경우,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대지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전유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소유권에 기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만, 해당 전유부분의 분양대금이 완납되지 않았다면 분양자는 낙찰자의 대지권 변경 등기 청구에 대해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5일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대지사용권에는 문제 없을까? 매수인과 낙찰자 필독!
아파트나 대규모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대지사용권을 가지며, 이는 경매나 매수 등을 이유로 전유부분의 사용권을 확보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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