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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대지사용권에는 문제 없을까? 매수인과 낙찰자 필독!
아파트나 대규모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대지사용권을 가지며, 이는 경매나 매수 등을 이유로 전유부분의 사용권을 확보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권형필 변호사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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