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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후 새로 신축하겠다는 특약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일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였으나 매매 또는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와 그로 인한 토지의 계속적 사용을 그만두겠다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1일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을 위한 동일인 소유 판단 시점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압류가 이뤄지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저당권 소멸과 더불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9월 12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토지와 건물의 동일성 판단 시점은?
동일인의 소유였던 토지나 건물이 매매나 강제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소유자 동일성을 판단하는 시점은 낙찰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이다.

권형필 변호사
8월 22일


법정지상권자가 지료 확정 판결 전부터 지료를 미납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는 2년의 시작 시점은?
법원 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정해진 경우,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8월 1일


2년 넘게 지료 연체한 지상권자의 마지막 항변, 지료가 결정되지 않아서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 전에 법원의 지료 결정을 전제로 지료 급부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다면 그 즉시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7월 11일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을 때,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늦지 않게 행사해야 하는 이유!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했다면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 청구를 행사할 수 있지만, 토지 소유자가 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권자가 일부 차임을 지급했다면 더이상 기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법정지상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권형필 변호사
6월 20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판례 해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사람이 구분된 소유권을 가지면서도 공유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공유관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일반적인 공유관계는...

권형필 변호사
5월 30일


건물 공유자 중 1명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을 때, 이후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건물을 공유하는 사람 중 한 명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후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권형필 변호사
5월 9일


공유 토지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토지 공유자 중 과반수 지분의 동의를 얻어 지상에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다른 공유자에게도 지상권 설정이라는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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