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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판례 해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사람이 구분된 소유권을 가지면서도 공유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공유관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일반적인 공유관계는...

권형필 변호사
5월 30일


건물 공유자 중 1명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을 때, 이후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건물을 공유하는 사람 중 한 명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후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권형필 변호사
5월 9일


공유 토지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토지 공유자 중 과반수 지분의 동의를 얻어 지상에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다른 공유자에게도 지상권 설정이라는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4월 18일


실제로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일치하지만,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소유권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중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하는바,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했다면 실제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3월 28일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긴 했지만 그 건물이 미등기건물이라면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수한 사람이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이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다면 법정지상권은 물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권형필 변호사
3월 7일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 등기부 폐쇄 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토지와 함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그대로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에 멸실의 기재가 되어 등기부가 폐쇄되고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해당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권형필 변호사
2월 14일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후에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동일인 소유인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토지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되었다면 신축된 지상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4일


저당권 설정 당시에 존재하던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토지 위에 존재했던 건물을 개축 또는 증축하거나, 그 건물이 멸실/철거되어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만,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및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1월 17일


저당권 설정 당시에 미등기 건물이 존재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까?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바, 이는 저당권 등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 규모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 건축 중이거나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성립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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