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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총회가 연기되었을 때 재사용할 수 있을까?
조합 총회가 부득이 연기되어 서면결의서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된 총회의 목적이 동일하고 서면결의서에서 재사용을 예정하는 문구가 있다면, 연기된 조합 총회에서 사전에 징수된 서면결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11월 24일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 조합원을 지정하지 않고 개별 공유자가 각각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면?
조합 정관에서 사업부지 내 건물 등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유자가 다른 공유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유효한 서면결의서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0월 13일


조합 총회에 인감증명서 첨부 없이 제출된 서면결의서, 조합 정관에서 요구하고 있어도 유효?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내지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 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조합원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가 완료되고 조합원의 의사임이 확인된다면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어도 그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9월 1일


조합 정관에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임 총회에서 이 부분을 누락했다면?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내지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 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조합원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어도 그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7월 21일


조합장 해임 총회 당일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철회서나 재철회서, 의결정족수에 반영해야 할까?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대해서는 총회 당일에도 결의가 이뤄지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에 대한 재철회서를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권형필 변호사
4월 28일


조합 총회 서면결의서가 두 장 이상으로 구성될 경우, 이렇게 해야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서면결의서는 조합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인 바, 만약 서면결의서의 위조 또는 변조의 가능성이 있거나 이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3월 3일


조합장 해임 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때,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는 직접 또는 우편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하지만, 조합 정관에서 서면결의서의 형태나 그 제출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작성한 서면결의서 위에 신분증을 올려 사진 촬영 후 문자나 팩스 등으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2월 23일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 전자투표 방식이 가능하려면?
모바일 등 전자투표 방식은 타인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우려가 있는바, 총회 당시에 조합 정관에서 의결 방법 중 하나로 전자투표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유효한 의결권 행사 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1월 11일


조합장 조합임원 해임 절차에서 해임사유나 소명기회 부여를 하지 않아도 해임 결의가 적법할까?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을 해임할 때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적절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해임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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