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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 조합원을 지정하지 않고 개별 공유자가 각각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면?
조합 정관에서 사업부지 내 건물 등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음에도 대표 조합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공유자가 다른 공유 조합원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유효한 서면결의서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일 전


조합 총회에 인감증명서 첨부 없이 제출된 서면결의서, 조합 정관에서 요구하고 있어도 유효?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내지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 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조합원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가 완료되고 조합원의 의사임이 확인된다면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어도 그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9월 1일


조합 정관에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임 총회에서 이 부분을 누락했다면?
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내지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 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조합원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서면결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았어도 그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7월 21일


조합장 해임 총회 당일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철회서나 재철회서, 의결정족수에 반영해야 할까?
조합장 및 조합임원 해임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대해서는 총회 당일에도 결의가 이뤄지기 전이라면 자유롭게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에 대한 재철회서를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권형필 변호사
4월 28일


조합 총회 서면결의서가 두 장 이상으로 구성될 경우, 이렇게 해야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서면결의서는 조합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인 바, 만약 서면결의서의 위조 또는 변조의 가능성이 있거나 이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조합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3월 3일


조합장 해임 총회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때,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를 위한 서면결의서는 직접 또는 우편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하지만, 조합 정관에서 서면결의서의 형태나 그 제출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작성한 서면결의서 위에 신분증을 올려 사진 촬영 후 문자나 팩스 등으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2월 23일


조합 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 전자투표 방식이 가능하려면?
모바일 등 전자투표 방식은 타인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의결권을 대신 행사할 우려가 있는바, 총회 당시에 조합 정관에서 의결 방법 중 하나로 전자투표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유효한 의결권 행사 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11월 11일


조합장 조합임원 해임 절차에서 해임사유나 소명기회 부여를 하지 않아도 해임 결의가 적법할까?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을 해임할 때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적절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해임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권형필 변호사
2024년 9월 2일


해임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달리 규정하는 조합 정관, 이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 해설 구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장 해임과 관련하여 10분의 1의 발의로 소집하여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고,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조합장과 조합원의 관계는...

권형필 변호사
2024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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