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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한 번 거절했다면, 이후에 다시 직무대행을 할 수 없을까?
과거에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한 차례 거절했던 조합 이사가 이후에 또 다시 유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직무대행직을 수락하여 직무대행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과거에 직무대행직 수락을 거절한 사실은 영구히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8월 31일


조합장 해임 총회 재소집, 다른 안건이 포함되었다면 이전에 개최한 총회와 다를까?
조합장 해임 총회 재소집 시 다른 안건이 포함되면 이전 총회와 다른 총회가 될까? 이전 총회가 임원 선출이나 시공자 계약 해지 등 다른 안건이 포함되어 있었을지라도 임원 해임이 주요 안건이었기 때문에 일반 임시총회가 아닌 해임 총회라고 볼 수 있어, 법원은 이 사건 총회 개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권형필 변호사
7월 27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해임 이후 새로운 조합장 선출 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반드시 대의원회 결의로 해야 할까?
조합 정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권한이 대의원회에게만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회가 지역주택조합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장 등 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권형필 변호사
6월 29일


조합장 해임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대하여 법원이 사소한 하자로 판단한 경우!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쟁점은 절차상 하자 여부와 서면결의서의 유효성이며 이러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중대한 하자로서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되지만 법원에서 조합장의 해임 절차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비교적 완화하여 본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 판례이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권형필 변호사
6월 1일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해임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소명의 정도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해임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고도의 소명을 요하였다. 일반적인 가처분과는 달리 조합장 해임과 같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건은 본안 판결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처분을 신청한 측에서 고도의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4월 20일


여러 명의 조합 임원 해임 시 서면결의서에 하나의 안건으로 진행한다면?
여러 명의 조합 임원을 해임할 때 서면결의서에 하나의 안건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적법한데, 이는 조합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임원 해임 투표는 조합원의 의사가 중요하므로 임원마다 별개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3월 23일


총회 결의 전에 미리 개봉된 서면결의서의 효력, 법원의 판단은?
판례 해설 사전투표 이후 본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사전투표 결과는 미리 공개하지 않고 본투표 결과와 함께 공개한다. 이는 사전투표 결과로 인해 아직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사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전투표 결과가 위조 또는 변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 이다 . 이는 조합 총회나 관리단집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개봉하지 않는다 .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서면결의서가 사전에 개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인정했 . 이에 대해 법원은 ① 관련 법령이나 조합 규약에 서면결의서가 총회에서 개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송된 서면결의서는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전 개봉할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③ 조합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서면결의서를 미리 개봉해서 결과를 취합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수

권형필 변호사
2월 16일


조합원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대리인이 철회할 수 있을까?
조합 총회를 위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 대해서 조합원은 총회 결의 전까지 자유롭게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바, 이때 서면결읭서의 철회 방식이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대리인을 통한 서면결의서 철회 역시 가능하다.

권형필 변호사
1월 5일


조합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총회가 연기되었을 때 재사용할 수 있을까?
조합 총회가 부득이 연기되어 서면결의서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된 총회의 목적이 동일하고 서면결의서에서 재사용을 예정하는 문구가 있다면, 연기된 조합 총회에서 사전에 징수된 서면결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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