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해임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소명의 정도는?
- 권형필 변호사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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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조합장 해임 결의가 진행된다면 대부분 가처분 사건을 함께 진행합니다. 만약 조합장이 해임되었음에도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면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하고, 해임된 조합장의 경우에는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는데요. 이 때 조합장 해임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의 정도는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본안 판결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가처분과는 달리 이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사건은 법원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고도의 소명을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조합 임시총회 결의로 해임된 조합장이 임시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발언권 침해 및 의결정족수 미달 등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법원은 이 해임된 조합장의 발언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이미 임시총회 이전에 충분한 해명의 기회가 주어졌고, 비록 홍보 요원들이 결의서 징수를 여러 번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결정족수 부분에서는 이 사건 해임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일부가 무효이긴 하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의결정족수는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유가 없음을 들어 가처분을 기각하였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면 신청한 측에서 고도의 입증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시기 보다는 상대방 측에서 먼저 신청하길 기다리신 후에 대응하는 편이 승소의 가능성을 조금 더 올리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보시고 또 조합 전문가의 도움을 아낌없이 받으셔서 깔끔하게 승소로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법원 판단
일반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 관계에 관하여 본안소송에서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이고, 나아가 그러한 가처분으로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행된 것과 같이 종국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 결과가 중대하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채권자에게 그 해명의 기회를 문서로 여러 차례 준 점, 이에 채권자도 조합장 해임 사유에 대한 설명이라는 문건을 채무자 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전송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해임에 반대하는 의견 또는 채권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말을 하는 조합원이 있었고, 사회자가 '채권자의 입장 표명은 지난번 등기 우편물로 갈음하겠다고 하고 퇴장하였다'고 발언한 것만으로는 회의 당시 채권자의 발언을 강제적으로 저지한 상황이었다고 추론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채권자에게 해명을 위한 발언 기회가 박탈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홍보 요원들이 수차 부탁(또는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채무자 조합원들이 자신의 권리에 관하여 진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만큼 현저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들이 거짓된 정보에 현혹되어 자유롭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① 서면결의서가 없음에도 산입된 2장, ② 규약에 정한 일자 위반이 명백한 6장, ③ 조합원 명부에 없는 조합원 명의의 1장, ④ 이 사건 임시총회 전 일자로 서면결의서 철회의사를 표시한 1장 합계 10장의 서면결의서는 그 효력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소명되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서면결의서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사유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그러한 사유만으로 서면결의가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표시로 인정할 수 없다거나, 규약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 당시 참가자 462명 중 위 서면결의서 합계 10장을 제외하더라도 452명이 참가하였으므로 조합원 877명의 과반수 참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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