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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대하여 법원이 사소한 하자로 판단한 경우!


판례 해설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쟁점은 절차상 하자 여부와 서면결의서의 유효성입니다. 총회 진행 절차에서 하자가 발견되었거나 서면결의서가 무효라고 판단되면 해당 안건에 대한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총회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 조합장 해임 절차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비교적 완화해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해임 절차가 어느 정도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문제가 된 사안이 사소한 하자라고 판단되면 법원에서는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인정합니다. 즉, 단순한 하자를 이유로 해임 결의를 무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조합장 해임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문제되었는데요. 서면결의서와 서면결의 철회서 제출 여부에 관한 문제, 공동소유관계에서 다른 소유자의 선임동의서에 관한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이들의 서면결의서는 의사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조합 총회를 개최한 소수 조합원들에게 제출한 것이 아닌 조합에 직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점, 서면결의가 철회되었다고 주장하는 인원 수를 제외해도 유효한 의결정족수는 변함 없는 점, 공동소유자 관계를 고려하는 등 여러 사정을 판단하여 조합장 해임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이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총회를 진행하시면 곤란합니다. 조합 총회는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수의 총회 진행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신다면 보다 더 수월하게 총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


도정법 제43조 제4항 및 정관 제18조 제3항은 조합원 10분의 1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수는 173명이고, 그 과반수는 87명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채무자가 서면결의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 8명 중 7명(O을 제외한 나머지)은 이 사건 조합에 직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점, ② 채무자가 공동소유임에도 대표자 선임동의서가 제출에 다른 소유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가 제출되어 그 하자가 치유된 점, ③ 채무자가 조합원이 아니라고 주장한 1명은 조합원인 Y의 아버지이며 이에 대하여 Y의 위임장이 제출되어 있는 점 ④ 채무자가 서면결의서 및 대표조합원 선임동의가 철회되었다고 주장하는 6명을 공제하더라도 유효한 참석인원수가 84명이고, 채무자가 2019. 9. 6.경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닌 이 사건 조합으로 송달되었던 서면결의서 69장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두 반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응 이 사건 해임결의의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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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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