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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조합 임원 해임 시 서면결의서에 하나의 안건으로 진행한다면?


판례 해설


조합장 또는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 안건을 하나로 묶어서 상정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은 여러 명의 임원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요. 서면결의서 하나에 '이사 2인'에 대한 해임 여부의 찬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면결의서 양식으로 조합 임원 해임 투표를 일괄 처리한다면, 한 명은 해임에 찬성하고 한 명은 해임에 반대하는 의사 표시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조합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명의 조합 임원을 해임할 때에는 서면결의서에 하나의 안건으로 진행하면 안 되고, 별개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임의 목적은 같을지라도 임원 개개인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기에 이 점을 주의하셔서 조합 임원 해임 총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원 판결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채무자들이 이 사건 총회에서 결의를 예정하고 있는 별지 의결사항란 기재 제2호 안건(이사 B, F 해임의 건)의 경우, 긴급한 가처분으로 그 결의를 금지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할 것이다.

① 여러 명의 임원에 대한 해임결의를 진행함에 있어 임원별로 해임 안건을 개별적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하고 여러 명의 임원에 대한 해임 의사를 한 번에 묻는 경우, 일부 임원의 해임에는 찬성하나 다른 임원의 해임에는 반대하는 조합원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상정 및 의결 방식은 위법하다.

② 그런데 이 사건 총회의 서면결의서 양식(소갑 제17호증)은 제2호 안건 '이사 B, F 해임의 건'에 관하여 이사 2인에 대한 해임 여부의 찬반 의사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서면결의서로 제2호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③ 채무자들은 이사 F가 2018. 8.경 조합에 사퇴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제2호 안건은 채권자인 이사 B 1인에 대한 해임 안건의 실질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F가 이사의 직에서 사임하였음을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④ 일반적인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갖는 중요도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서면결의서 양식의 하자로 인한 의결권 침해는 제2호 안건의 결의 자체를 금지할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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