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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해임 이후 새로운 조합장 선출 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반드시 대의원회 결의로 해야 할까?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에서 기존 조합장이 해임되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의 지역주택조합 정관에서, 조합장 선출을 위해 구성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이사회의 결의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해임된 조합장은 새로운 조합장 선출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는데요.


그럼에도 법원은 이 새로운 조합장 선출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조합의 정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권한을 대의원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반드시 대의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고 이후에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추인되었으므로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장 해임은 관련 사안에 대해 많은 경험이 필요하므로 승소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원 판단


채무자의 이사회가 조합장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원과 모집방법을 결정한 후, ‘대의원 및 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채무자의 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원 및 대의원들을 상대로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를 거친 사실, 위 공고에 응모한 7인의 후보자들로 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이 채무자 대의원회 2019. 11. 13.자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사실이 기록상 소명된다. 채권자는 이러한 절차 진행이 대의원회의 의결 이전에 이사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관 제15조 제5항은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임원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권한이 대의원회에만 부여되어 있다거나, 반드시 대의원회를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더욱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총회를 통하여 전체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추인되었음은 앞서 보았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위 대의원회 결의 당시 재적 대의원 107명 중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대의원을 포함하여 합계 84명이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보태어 보면, 채무자의 이사회가 위 대의원회를 소집하면서 한 통지나 그 대의원들의 의결권 행사에 일부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이 사건 총회나 그 결의의 효력을 좌우할 정도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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