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건물 외벽에서 발견된 0.3mm 미만의 미세한 콘크리트 균열도 하자 소송의 대상이 될까?
건물 외벽 콘크리트 균열이 법규상 허용된 균열 폭이라면 하자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까요? 시공사 측에서는 법에 규정된 균열 폭 이내이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의 이유를 들어 법에서 정한 균열 폭 이내라도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1일 전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비율 과장 광고에 대한 계약 취소, 이후에 토지 확보 가능성이 있다면?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사업 초기에 토지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인원을 모집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토지확보비율에 대해 과장 광고를 하여 모집하곤 하는데 광고와 실제가 차이나더라도 이후에 토지 확보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권형필 변호사
3일 전


유치권자가 다른 회사 직원에게 부탁하여 간접점유로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점유는 직접점유 외에도 간접점유, 점유보조자의 점유로도 가능하지만 간접점유의 경우에는 유치권자가 직접점유자에게 목적물을 반환 청구하였을 때 바로 이전이 가능하여 실질적 점유가 이루어져야 할 정도여야 하고 만약 다른 회사 직원에게 부탁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간접점유로 인정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6일 전


상가 사후분양을 받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시행사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할까?
상가 사후분양을 받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시행사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할까? 법원은 전문가가 아닌 구분소유자들이 하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 하자를 고려하여 분양가격이 정해진 것 또한 아니기에 시행사는 사후분양을 받은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도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4월 8일


건설현장과 본사를 일괄적용하여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건설업자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것일까?
건설현장과 본사는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해야하나, 각 건설현장에 대한 동종사업 일괄적용승인을 받았을 때, 본사도 일괄적용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해 일괄적으로 신고했더라도, 재해 발생 이전에 건설본사에 대한 개산보험료가 납부되었다면 보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4월 6일


압류 및 전부명령의 표시에 대한 중요성: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받기로 기재되어 있지만,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전부를 받을 수 있을까?
대상 판결은 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표시의 중요성을 다루는 중요한 판결이다. 압류 및 전부명령의 표시가 되어있는 즉, 문면 자체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따라야 하며,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표시 또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4월 3일


집합건물 하자소송 중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집합건물에서 하자소송 중 새롭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집합건물법상 하자소송은 제척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척기간은 시효의 정지나 중단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4월 1일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임자가 체결한 계약을 파기한다면?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간혹 전임자가 체결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가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 구성되었더라도 이는 구성원의 변경일 뿐이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성격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에 임의로 파기해서는 안 되며 더 나아가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3월 30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전득자일 때,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상대방이 전득자일 경우,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을 때이다. 전득자도 수익자처럼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았을 때 악의가 있다고 보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인한 취소는 채무자의 법률행위이다.

권형필 변호사
3월 27일


관리단이 관리단집회 결의 없이 제기한 하자소송이 각하되지 않는 방법은?
관리단은 비법인사단으로, 하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를 거쳐야 하지만 비록 관리단집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송 진행 중에 관리규약에서 정한 소송 제기 요건 충족으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하자소송을 하였다고 하여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권형필 변호사
3월 25일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