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아파트 특정 동 옥상을 다른 동 입주민들이 출입할 수 있을까?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판단!
아파트 특정 동 옥상이 전체 공용부분인지 일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들의 출입 여부가 달라지는데, 법원에서는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들이 특정 동의 출입이 제한되어있다는 점을 들어 이 특정 동 옥상이 명백한 일부 공용부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2일 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합건물 관리단의 구성원 구성 방식 차이,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의 성격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을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합건물 관리단의 구성원 구성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민들 중 동별 대표자 선거를 통해 선출하여 구성하는 반면, 관리단은 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형성되면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다. 따라서 이 둘을 혼용하여서는 안 된다.

권형필 변호사
4일 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연대보증인의 사해의사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연대보증인의 사해의사는 연대보증인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연대보증의 특징 중 하나인 채무의 보충성이 없기 때문이며 연대보증인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데 부족할 것이라는 것은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법원은 판시한다.

권형필 변호사
6월 5일


조합장 해임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대하여 법원이 사소한 하자로 판단한 경우!
조합장 해임 총회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쟁점은 절차상 하자 여부와 서면결의서의 유효성이며 이러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중대한 하자로서 총회 결의는 무효가 되지만 법원에서 조합장의 해임 절차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비교적 완화하여 본다. 그러나 이는 예외적 판례이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권형필 변호사
6월 1일


유치권이 신고된 건물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유치권자가 간접점유를 하고 있을 때 그 요건을 잘 따져야 하는 이유
유치권자는 직접점유자를 통해 유치물을 간접점유할 수 있는데, 간접점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치권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의 점유매개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간접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5월 29일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속한 구분소유자들이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가 관리단이 될 수 있을까?
이 사건 주식회사는 관리단에 소속된 구분소유자 등 8명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고 비록 이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어 실제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회사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이 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5월 27일


법원의 추심명령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항고할 수 있을까?
법원의 추심명령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고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다. 단지 결정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다툴 수 있으므로 집행증서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형식적인 사유가 아니면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5월 22일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을 때, 이 정관 개정 결의는 유효할까?
집합건물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로만 구성되어야 하는데 집합건물 정관을 개정하여 임차인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였지만 집합건물법의 강행 규정으로 인하여 이렇게 개정한 정관은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이 정관에 의해 선출된 관리인도 비록 소유자이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다.

권형필 변호사
5월 20일


지역주택조합 계약 체결 당시 안내 받은 내용과 사실이 달라졌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될까?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부지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 토지확보, 사업부지의 종류가 달라 계약 당시 안내받았던 건물 층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되는가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과정에서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추후에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는 불가하다.

권형필 변호사
5월 18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 채무자의 사해의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수익자나 전득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가 아닌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이 입증해야 하며 이 때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적용된다.

권형필 변호사
5월 15일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