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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상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을 계산하는 방법!
집합건물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 때 여러 호실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의 수 계산 방법이 문제가 되었는데 법원은 여러 호실을 소유하더라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1명의 소유자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1일 전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을 대리해서 해임된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370e9_31133d4a16f147708bf65a67ad7ec5b8~mv2.pn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4370e9_31133d4a16f147708bf65a67ad7ec5b8~mv2.webp)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을 대리해서 해임된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370e9_31133d4a16f147708bf65a67ad7ec5b8~mv2.png/v1/fill/w_265,h_199,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4370e9_31133d4a16f147708bf65a67ad7ec5b8~mv2.webp)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을 대리해서 해임된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팀이 방만한 경영으로 퇴출당한 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측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완벽히 방어하며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전 임원진은 의결정족수 부족 등을 핑계로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이는 본인들이 유효한 서면결의서를 무단으로 배제해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권형필 변호사 팀의 날카로운 반박을 받아들여 전 임원들의 조합 복귀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복잡한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권형필 변호사
1일 전
![[승소사례] "의결정족수 부족하다"는 상대방의 억지 주장,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심까지 완벽 방어](https://static.wixstatic.com/media/4370e9_1803ead2f5e843cdabf79ec111c3f596~mv2.pn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4370e9_1803ead2f5e843cdabf79ec111c3f596~mv2.webp)
![[승소사례] "의결정족수 부족하다"는 상대방의 억지 주장,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심까지 완벽 방어](https://static.wixstatic.com/media/4370e9_1803ead2f5e843cdabf79ec111c3f596~mv2.png/v1/fill/w_265,h_199,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4370e9_1803ead2f5e843cdabf79ec111c3f596~mv2.webp)
[승소사례] "의결정족수 부족하다"는 상대방의 억지 주장,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심까지 완벽 방어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 선임 결의가 이뤄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선임 무효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한 상대방의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권형필 변호사
1일 전


구 하도급법에 따른 도급인의 건설 하도급대금, 어느 범위까지 직접 지급해야 할까?
구 하도급법에 따른 도급인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 범위에 대하여 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할 대금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도급인이 이미 수급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하수급인의 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4일 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장래에 발생할 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을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 기준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소극재산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사해행위 당시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라도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채무 발생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 실제로 채무 발생이 된 경우에는 소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7월 10일


집합건물 관리규약상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인을 겸직하도록 규정한 경우, 관리단집회의 소집권자는 누구일까?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회장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관리규약은 관리단집회 소집권자로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인도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원이 규약의 형식적인 문언보다 법률과 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해석한 것을 알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7월 9일


아파트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을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리규약을 적법하게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관리규약의 개정 없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였으므로, 법원은 행정청의 입주자대표회의 신고 수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권형필 변호사
7월 6일


차임 미납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여전히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이유와 법원의 판단!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임대차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유치권을 행사 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할 권한을 상실한 바, 그럼에도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이는 불법 점유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7월 3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해임 이후 새로운 조합장 선출 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반드시 대의원회 결의로 해야 할까?
조합 정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권한이 대의원회에게만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사회가 지역주택조합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장 등 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권형필 변호사
6월 29일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 주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어도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에게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 사해행위를 판단하는가 보면 연대보증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는 채무자의 자력 여부와 관계 없이 연대보증인이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러한 처분은 사해행위로 판단된다.

권형필 변호사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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