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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총회 재소집, 다른 안건이 포함되었다면 이전에 개최한 총회와 다를까?
조합장 해임 총회 재소집 시 다른 안건이 포함되면 이전 총회와 다른 총회가 될까? 이전 총회가 임원 선출이나 시공자 계약 해지 등 다른 안건이 포함되어 있었을지라도 임원 해임이 주요 안건이었기 때문에 일반 임시총회가 아닌 해임 총회라고 볼 수 있어, 법원은 이 사건 총회 개최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권형필 변호사
9분 전


구분소유자의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신청, 소집동의 요건을 지적하여 각하!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신청에 있어서 그 철회서는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신청은 각하된다.

권형필 변호사
2일 전


기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추가 공사대금채권에도 미칠까?
제1차 건물 공사를 마친 건설사는 추가 공사까지 맡았지만, 기존 공사대금채권에는 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그 압류의 효력은 새롭게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채권에도 미칠지 제1차와 제2차 도급계약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권형필 변호사
3일 전


공용부분 무단 임대 혐의로 기소된 운영위원회 회장, 업무상 배임죄 무죄 판결!
집합건물 관리인 내지 운영위원회 회장이 공용공간을 개인 명의로 임대하여 월세로 수령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민사상 불법행위와 형사 책임은 엄연히 구별된다는 점에 주목,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 개인 명의로 체결된 계약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요건 중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죄 선고를 받아낸 사례

권형필 변호사
4일 전


집합건물 상가 우편함에 넣은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 법적으로 유효할까?
법원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서를 우편함에 넣은 것을 예외적으로 적법한 소집동의로 인정한 이유는 구분소유자들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 장소 우편함에 소집통지서를 넣어둔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권형필 변호사
5일 전


지역주택조합 토지확보비율과 관련하여 기망으로 인한 조합 가입 계약 취소가 되는 경우는?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 시 사업과 관련하여 과장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토지확보비율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와 사업 진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이고 조합원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제보다 높게 안내하고 추후에도 토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

권형필 변호사
7월 20일


집합건물법상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을 계산하는 방법!
집합건물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 때 여러 호실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의 수 계산 방법이 문제가 되었는데 법원은 여러 호실을 소유하더라도 집합건물법에 따라 1명의 소유자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7월 16일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을 대리해서 해임된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370e9_31133d4a16f147708bf65a67ad7ec5b8~mv2.pn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4370e9_31133d4a16f147708bf65a67ad7ec5b8~mv2.webp)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을 대리해서 해임된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https://static.wixstatic.com/media/4370e9_31133d4a16f147708bf65a67ad7ec5b8~mv2.png/v1/fill/w_265,h_199,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4370e9_31133d4a16f147708bf65a67ad7ec5b8~mv2.webp)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을 대리해서 해임된 임원들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팀이 방만한 경영으로 퇴출당한 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측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완벽히 방어하며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전 임원진은 의결정족수 부족 등을 핑계로 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이는 본인들이 유효한 서면결의서를 무단으로 배제해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권형필 변호사 팀의 날카로운 반박을 받아들여 전 임원들의 조합 복귀 시도를 차단했습니다. 복잡한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권형필 변호사
7월 16일
![[승소사례] "의결정족수 부족하다"는 상대방의 억지 주장,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심까지 완벽 방어](https://static.wixstatic.com/media/4370e9_1803ead2f5e843cdabf79ec111c3f596~mv2.pn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4370e9_1803ead2f5e843cdabf79ec111c3f596~mv2.webp)
![[승소사례] "의결정족수 부족하다"는 상대방의 억지 주장,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심까지 완벽 방어](https://static.wixstatic.com/media/4370e9_1803ead2f5e843cdabf79ec111c3f596~mv2.png/v1/fill/w_265,h_199,fp_0.50_0.50,q_95,enc_avif,quality_auto/4370e9_1803ead2f5e843cdabf79ec111c3f596~mv2.webp)
[승소사례] "의결정족수 부족하다"는 상대방의 억지 주장,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항고심까지 완벽 방어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 선임 결의가 이뤄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 등을 이유로 선임 무효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한 상대방의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권형필 변호사
7월 16일


구 하도급법에 따른 도급인의 건설 하도급대금, 어느 범위까지 직접 지급해야 할까?
구 하도급법에 따른 도급인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 범위에 대하여 법원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할 대금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며, 도급인이 이미 수급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하수급인의 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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