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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업체가 운영, 관리하던 주차타워 고장으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관리단에게도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아파트나 집합건물에서 발생한 시설 사고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무조건 입대의나 관리단에 있는 것은 아니 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책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관리단이 주차타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C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기계설비공사 및 진단회사인 F와 보수점검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C에게 이 사건 주차기의 노후화를 지적하면서 지속적으로 부품 교체 및 수리를 요청했지만, C는 이 사실을 관리단에 알리지 않고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정기점검 결과만 알렸다. 문제는, 해당 주차타워에서 차량을 출고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다수의 차량이 파손 된 것이다. 이에 보험회사는 일단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해당 건물의 관리단과 주차관리업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했다. 1

권형필 변호사
16시간 전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대지 지분에 대한 등기가 되지 않은 전유부분을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소유자는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권형필 변호사
4일 전


상대방의 이행지체로 인해 계약을 해제할 때 최고를 해야 하는 이유와, 변호사의 조언
계약 해제 사유 중에는 이행지체가 있는바, 즉 상대방이 이행기까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의 최고를 해야 계약 해제 통보가 유효하다는 점이다. 다만 상대방이 미리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있지만, 추후 불필요한 법적 공방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서면 등으로 이행거절의 의사를 미리 밝힌 경우가 아닌 이상, 가급적 최고를 한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권형필 변호사
6일 전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점은 언제부터일까?
주택법 및 집합건물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하자 발생 기간이 아닌 제척기간이며 그 기산점은 건물의 인도 시점 부터인바,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점은 최초 임차인에게 인도된 때부터이다.

권형필 변호사
1월 12일


압류한 채권이 무효가 된 경우, 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 대해서 기존 채권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해당 압류명령의 효력은 대상이 된 채권의 범위 안에서만 발생하는바, 압류할 채권을 용역대금이라고 기재했으나 용역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월 9일


법원 감정인의 감정 의견서를 납득하기 어려울 때, 재감정이나 감정보완을 신청하려면?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 결과는 바꾸기 쉽지 않다. 결과를 뒤집거나 감정의 증명력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감정 결과에 심각한 오류가 존재하거나 감정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수준의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권형필 변호사
1월 7일


조합원이 제출한 서면결의서, 대리인이 철회할 수 있을까?
조합 총회를 위해 제출한 서면결의서에 대해서 조합원은 총회 결의 전까지 자유롭게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바, 이때 서면결읭서의 철회 방식이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대리인을 통한 서면결의서 철회 역시 가능하다.

권형필 변호사
1월 5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반드시 필요한 채무자의 사해의사,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해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채무자는 자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일


하자소송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중요하지 않지만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하자의 처리 방법
건물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요하지 않지만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그 하자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31일


방화셔터가 일부만 작동해서 화재 피해가 확대되었을 때, 관리인과 관리단, 그리고 관리업체의 책임은?
집합건물 관리단 및 관리업체는 건물 유지 및 안전관리 의무를 부담하는바, 화재발생 당시에 방화셔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로 인해 화재 피해가 더 크게 발생했다면 관리인과 관리단, 관리업체는 화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025년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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