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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가능할까?
근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의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근저당을 설정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건물의 철거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건물로 인해 소유권이 제한된 상태를 전제로 한 감정가로 담보가치를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4시간 전


입주자대표회의의 현장 감정 방해를 물리친 재개발 조합의 하자소송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성공 사례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 팀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정 절차 방해 공작을 물리치고 재개발 조합 하자소송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인용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입대의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법원 감정인의 현장 파취조사를 저지했습니다. 그러나 권형필 변호사 팀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조합의 독자적 손해배상 청구권과 주거 침해 최소화 노력을 입증하여, 방해 금지 및 1일당 50만 원의 간접강제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권형필 변호사
1일 전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 등의 점유자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집합건물법의 개정 취지에 주목하여 점유자 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2일 전


아파트 공용부분에 설치된 정압기 시설,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철거할 수 없는 이유?!
아파트의 공용부분 시설인 정압기실을 두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도시가스회사에 철거와 해당 부지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건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만으로는 아파트 공용부분 시설을 철거할 수 없고 집합건물법에 따라 별도로 관리단집회를 거쳐야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4일 전


0.3㎜ 이하의 미세 층간균열, 표면처리 아닌 충전식 공법으로 하자보수비 인정받은 성공 사례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가 0.3㎜ 미만 미세 균열에 대해 표면처리가 아닌 층간균열 충전공법 하자보수비 인정을 이끌어내며 승소했습니다. 시공사는 0.3㎜ 이하 미세 균열이라는 이유로 단가가 낮은 표면처리공법 기준 보수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권형필 변호사는 관통 균열의 특성과 건설감정실무 지침을 근거로 충전공법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정당한 하자보수비를 인정했습니다.

권형필 변호사
9월 3일


집합건물 관리규약 서면결의 의결정족수, 집합건물법보다 완화할 수 있을까?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서면결의 요건보다 완화하여 관리규약에 의결정족수를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가 관리단집회보다 간이한 방식인 서면결의를 인정하는 대신 구분소유자의 소유권 등이 침해될 우려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의결정족수를 정한 것이어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권형필 변호사
9월 2일


과거에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한 번 거절했다면, 이후에 다시 직무대행을 할 수 없을까?
과거에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한 차례 거절했던 조합 이사가 이후에 또 다시 유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직무대행직을 수락하여 직무대행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과거에 직무대행직 수락을 거절한 사실은 영구히 조합장 직무대행직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8월 31일


유치권자가 보존 행위로서 유치물을 사용·수익했어도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는?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할 때 직접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법원은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나 그 사용으로 얻은 이익까지 유치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어서 수익을 얻었다면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8월 28일


관리단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분소유자 명부 제공 거부하는 관리업체, '이렇게' 소집통지서 발송해서 결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로고스의 권형필 변호사가 기존 관리업체의 명부 제공 거부 방해 공작을 극복하고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한 소집통지 유효성을 인정받아 가처분 기각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관리업체는 소집통지서가 전유부분이 아닌 등기부상 주소지로 발송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권형필 변호사는 완화된 발신주의 법리와 업체 측의 방해 행위, 공고문 게시 등 다각적 알림 노력을 입증하여 승소했습니다

권형필 변호사
8월 26일


집합건물 전유부분을 여러 명의 구분소유자가 공유하고 있을 때, 공유자들은 각각 개별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라면, 관리단집회 의결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법원은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의결권 행사자로 정해야 하며 협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가진 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권형필 변호사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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