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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통해 채권자 본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라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만약 이 선의에 과실이 있더라도 이미 인정된 선의는 번복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12분 전


관리단 집회에서 이미 작성된 투표지대장에 이름을 추가했는데 사문서변조죄!?
관리단 집회에서 이미 작성된 투표지대장에 이름을 추가하고 일련번호를 임의로 기재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사문서변조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된다.

권형필 변호사
2일 전


20년 이상 타인의 땅에 분묘 설치하여 관리하면 소유권 취득?! 대법원의 판결은!
20년 이상 타인의 땅에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를 해 왔더라도 분묘기지권으로 인정되는 권리와 시효취득의 요건인 자주점유가 상충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기각이다!

권형필 변호사
7일 전


집합건물 분양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관리권한 유효 기간은?
분양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관리권한 유효 기간은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로 한정된다. 따라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하였다면 관리업체는 관리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관리 업무를 관리단에 인계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월 25일


시공사가 임의로 한 추가 공사, 하자소송 시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일까?
시공사가 임의로 한 추가공사, 하자소송 시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상일까? 시공사가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건축주나 입주자들의 공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자재 등을 상향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이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향후 하자소송에서 상향시공을 이유로 상계를 주장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권형필 변호사
2월 23일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해당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저당권자의 권리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의 전세권 소멸 시 전세금반환채권에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권자보다 먼저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우선권을 가진다.

권형필 변호사
2월 20일


총회 결의 전에 미리 개봉된 서면결의서의 효력, 법원의 판단은?
판례 해설 사전투표 이후 본투표를 진행하는 경우, 사전투표 결과는 미리 공개하지 않고 본투표 결과와 함께 공개한다. 이는 사전투표 결과로 인해 아직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의 의사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전투표 결과가 위조 또는 변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 이다 . 이는 조합 총회나 관리단집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는 개봉하지 않는다 .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서면결의서가 사전에 개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해당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인정했 . 이에 대해 법원은 ① 관련 법령이나 조합 규약에 서면결의서가 총회에서 개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전송된 서면결의서는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전 개봉할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③ 조합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서면결의서를 미리 개봉해서 결과를 취합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수

권형필 변호사
2월 16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 주변 증인의 증언으로 선의가 인정될 수 있을까?
일단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그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이 경우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익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수익자의 선의를 단정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2월 13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서로 다른 감정 결과가 제출된 경우, 법원의 판단 방법은?
하나의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감정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상 그 중 하나에 의해 판단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감정 의견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될 경우, 법원은 감정보완이나 재감정, 또는 감정인들에 대한 신문을 진행해서 증거가치의 판단과 증거채택을 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월 11일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구성되기 전에 분양자와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권한과 한계
집합건물의 시행사는 물론 그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관리권한은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로 한정되므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을 선출해서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관리업무를 개시하였다면 관리업체는 시행사와 체결한 계약의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업무를 종료하고 이를 관리단에 인계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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