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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증축된 경우,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도 대지사용권이 인정될까?
이미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집합건물이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에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따로 정하지 않는 이상 건축주의 대지소유권은 기존 전유부분과 일체성을 갖기 때문에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지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권형필 변호사
12분 전


신축 공사 도급계약이나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면 좋은 이유!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체상금을 약정하는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평가된다. 이를 미리 약정해 두면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 발생 사실이나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 그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필요 없이 바로 약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2일 전


아파트 하자소송, 미루고 미룰수록 하자보수 판결금이 줄어드는 이유!
하자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이미 위와 같은 청구가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나서도 하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건물 사용검사일로부터 감가상각이 반영되므로 하자보수 판결금은 감액된다.

권형필 변호사
4일 전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원상회복 해야 하는 가액배상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질 수 있을까?
압류금지채권과 상계금지채권은 법적 성격이 달라서 구별되는바, 상계금지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압류금지채권이 아닌 이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의해 원상회복 되어야 하는 가액배상 채권에 대해서 수익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월 30일


하자보수를 이유로 한 도급인의 동시이행 항변권과 수급인의 유치권 주장, 법원의 판단은?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는바, 도급인이 수급인의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하자보수 청구권으로 동시이행 항변을 할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수급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8일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비율 과장과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 토지 확보 비율에 관하여 광고, 설명한 내용이 실제로 확보한 비율과 현저히 차이가 나고, 이후로도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조합원은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6일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했음에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이유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일반적으로 그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로 평가되지만,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채무를 변제하고자 그가 가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3일


공사 현장에 자재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치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공사현장에 시멘트나 모래, 자갈 등 건축 자재를 제공한 사람의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라 자재대금 채권이기 때문에 해당 자재가 유치물에 부합되었다고 하더라도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결국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월 21일


주차관리업체가 운영, 관리하던 주차타워 고장으로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관리단에게도 공작물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아파트나 집합건물에서 발생한 시설 사고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에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무조건 입대의나 관리단에 있는 것은 아니 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책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관리단이 주차타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C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기계설비공사 및 진단회사인 F와 보수점검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C에게 이 사건 주차기의 노후화를 지적하면서 지속적으로 부품 교체 및 수리를 요청했지만, C는 이 사실을 관리단에 알리지 않고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정기점검 결과만 알렸다. 문제는, 해당 주차타워에서 차량을 출고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다수의 차량이 파손 된 것이다. 이에 보험회사는 일단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해당 건물의 관리단과 주차관리업체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했다. 1

권형필 변호사
1월 19일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대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므로, 대지 지분에 대한 등기가 되지 않은 전유부분을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한 소유자는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한다.

권형필 변호사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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