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아파트가 시행사를 대위하여 시공사에 하자보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소멸시효는 10년 아닌 5년!
아파트에서 시행사 대신 시공사에게 하자담보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의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해야 하는데,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아파트의 대위권 행사도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3일 전


유체동산에 대한 이중압류의 종기,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란 첫 매각기일일까 실제 매각기일일까?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는 매각 또는 입찰기일에 매수 허가 및 매각대금 지급까지 아울러 행해짐이 원칙인 점을 볼 때, 민사집행법 제215조 제1항의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이라 함은 '실제로 매각이 된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을 의미하고, 그때까지의 이중압류는 허용된다.

권형필 변호사
6일 전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청구권, 이 경우에는 5년 안에 행사해야!
수급인 또는 도급인 중 한 명이라도 상인인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10년의 제척기간과 동시에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제척기간이 남아 있어도 더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권형필 변호사
11월 26일


조합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총회가 연기되었을 때 재사용할 수 있을까?
조합 총회가 부득이 연기되어 서면결의서를 사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된 총회의 목적이 동일하고 서면결의서에서 재사용을 예정하는 문구가 있다면, 연기된 조합 총회에서 사전에 징수된 서면결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11월 24일


아직 조건을 달성하지 않은 정지조건부 채권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을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전에 성립되어야 하는바,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전에 발생했지만 아직 조건이 달성되지 않은 정지조건부채권도 장래에 조건 성취가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권형필 변호사
11월 21일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도면, 준공도면과 착공도면 중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착공도면에 기재된 대로 시공할 것을 계약 내용으로 삽입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아파트 하자 판단은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권형필 변호사
11월 19일


집합건물 관리단과 관리업체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 구분소유자 개인이 해지할 수 있을까?
민법상 계약의 해지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만 할 수 있는바, 구분소유자 개인은 관리단과 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보존행위를 이유로 계약 해지나 퇴거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권형필 변호사
11월 17일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대지사용권에는 문제 없을까? 매수인과 낙찰자 필독!
아파트나 대규모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이른바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계약에 따라 대지사용권을 가지며, 이는 경매나 매수 등을 이유로 전유부분의 사용권을 확보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권형필 변호사
11월 14일


건물 하자에 관한 1, 2심 감정인의 감정의견이 상이한데, 법원이 둘 중 하나를 그대로 선택한다면?
대상판결과 같이 건물 신축공사 하자에 대한 감정 결과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법원 감정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당사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재감정이나 감정보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11월 12일


아파트에서 하자보수 청구할 때 구체적인 하자들을 모두 특정해야 할까?
아파트 입주민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대부분 건축 및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각 연차별 하자를 특정해서 하자보수를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들이 전반적인 하자를 지적하며 하자보수를 요청했다면 각 하자에 대해 포괄적으로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권형필 변호사
11월 10일
bottom of p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