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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에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채무자, 이후에 신용카드를 사용했어도 사해행위가 아닌 이유?!


판례 해설


아래 사건에서는 채무자와 신용카드 회사와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신용카드를 받은 채무자는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자신이 갖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이후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는바,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 회사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법률행위 이전에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즉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장래에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실제로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로 평가된다. 이에 1심과 원심법원은 이 사안이 예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아 신용카드 회사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인용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즉, 신용카드는 사용해야 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카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리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사실 이 사건의 채무자가 상당히 악의적이기 때문에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만큼 법원에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법원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3. 4. 4. 이전인 1997. 1. 6. A가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물품구매 등에 사용하되 그 대금 및 수수료 등을 매월 27. 지급받고, 연체시에는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A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2003. 4. 4. 이전에는 원고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다가 그 20여 일 이후인 2003. 4. 26.경부터 신용카드를 물품구매나 현금서비스 등에 사용하였고, 2003. 5.경부터 그 대금을 연체하여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채권이 합계 13,923,030원에 이르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신용카드가입계약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그에 기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를 발행받은 신용카드회원이 ①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성립하는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양도하거나, ②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자금의 융통을 받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비로소 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신용카드가입계약만을 가리켜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A가 이미 1997. 1. 6. 원고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행받았다고 하여도,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하기 이전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다가 그 이후 2003. 4. 26.경부터 신용카드를 물품구매나 현금서비스 등에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03. 5.경부터 그 대금을 연체하게 되었다면,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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