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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반드시 필요한 채무자의 사해의사,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지거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된다면 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평가된다. 이에 대해 법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의도를 가지고 재산을 처분하여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야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에 채무자 중에는 자신의 법률행위가 단지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 하려고 했다는 등, 채권자를 해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할 때가 있다. 반대로 채권자가 상담을 하러 오면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냐고 묻기도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서 사해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겠다는 고의성이 명확하게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해 재산이 감소되고,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됨을 인식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쉽게 말해서, 굳이 채권자 내지 채권을 해하려는 분명한 고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명확한 사해의사를 입증할 필요 없이,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그가 무자력이 되거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그 자체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채무자 측에서는 자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입증을 해야 한다.



법원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자샌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및 가등기 당시 A 건설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식하고,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및 가등기로 인하여 A 건설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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