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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피보전채권액의 범위에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될까?


판례 해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채무자의 사해행위 전부에 대한 취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청구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는바, 결국 피보전채권액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법원이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으로 청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액의 범위를 정하였다. 즉, 소 제기까지 발생한 금액에 더해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사해행위의 대상이 금액채권이라면 채권자는 직접 자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 지급받을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바, 이자를 특정하는 시점으로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로 정하는 게 가장 명확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와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단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원심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연손해금을 합산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도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부동산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이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양도담보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피고A에 대하여 B의 소유 지분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가액배상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액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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