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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했음에도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이유


판례 해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요건에는 채무자의 악의가 있는데,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되거나, 그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악의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추정은 간주와 달라서, 이에 대한 반증이 있다면 추정력은 깨지게 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이는 채무자의 악의가 추정된다. 하지만 만약 위와 같은 담보제공의 의도가 자금을 융통하여 현재의 채무 상태를 타개하려는 데에 있다면 이 경우에는 채무자의 악의 추정이 깨지게 되고, 담보 설정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게 된다.


결국 외관상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다. 소송에서는 주장 및 입증이 중요한 만큼,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및 악의를, 반대로 채무자로서는 자신의 법률행위가 채권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무 변제를 위한 자금 융통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할 것이다.



법원 판단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신탁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 내지 신탁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그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 외 회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구입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리조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1, 2신탁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사실, 신청 외 회사는 위 각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와 리조트 소유 명의를 순차적으로 수탁자인 채무자에게 이전하게 되나 이를 통해 융통한 자금으로 리조트 신축을 계속할 수 있게 되고 리조트가 완공된 후에는 채무자의 사전승낙 하에 이를 분양함으로써 위와 같이 융통한 자금의 상환과 일반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사실, 만일 이 사건 1신탁계약 체결 당시에 장차 완공될 이 사건 기조트가 담보신탁의 목적물로 추가되거나 종전의 신탁목적물을 대체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위와 같은 자금 융통을 통한 리조트 신축공사의 계속은 불가능하였던 사실, 신청외 회사는 이 사건 1신탁계약 체결 후에도 이 사건 2신탁계약 체결 전까지 건물 신축공사의 계속을 위하여 상당한 자금을 추가로 제공받았는데 이 역시 이 사건 2신탁계약의 체결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리조트는 처음부터 신청외 회사가 스스로의 자력으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아니라 위 일련의 신탁계약과 이를 통해 융통한 자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전체적 취득 과정을 도외시한 채 이 사건 2신탁계약을 분리해 내어 그 직전과 직후의 일반 채권자의 지위를 비교하는 것만으로 사해행위성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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