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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전득자일 때,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하는 기준은?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재산 처분을 함으로써 채권자가 받을 재산을 해하는 것을 막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는데요. 이는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악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수익자가 채무자와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할 때, 누구와의 법률행위를 가지고 판단할까요? 채무자와 수익자의 법률행위일까요, 아니면 수익자와 전득자의 법률행위일까요? 법원은 전득자의 악의에 대해서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았을 때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전득자도 수익자처럼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임을 알았을 때 악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수익자나 전득자로 이어져도 소송으로 인한 취소는 채무자의 법률행위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의도를 잘 보셔야겠습니다.



법원 판단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수익자와의 사이의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라 함은 전득행위 당시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지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는 여부만 이 문제가 될 뿐이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전득행위가 다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 기금은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무자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고 사해행위취소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은 다음, 소외인에 대한 채권회수 대신 이 사건 전득행위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 기금은 위 전득행위 당시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원고를 포함한 소외인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기록상 피고 기금이 선의임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결국 전득자의 피고 기금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번복될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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