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다면?
- 권형필 변호사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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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취소권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는 채권자의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조항의 단서에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익자나 전득자가 악의일 경우에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채권자의 재산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수익자나 전득자가 채무자와 거래를 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의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악의가 아니므로 채권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평가된다면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이 수익자나 전득자는 악의가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이 선의였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와의 거래 행위가 채권자의 재산을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의로 채권자의 재산을 취득한 것이 과실일 때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수익자가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때를 말하는데요. 이 때 수익자나 전득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미 인정 받았던 선의가 번복되는 것이 아닌지가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일단 수익자나 전득자의 선의가 인정되었다면 과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선의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선의 여부만이 문제되고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는 법리(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참조)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채무자에게 사채를 제공하는 행위가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정을 알지 못한 채 위 부동산의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신뢰하여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사채거래를 통해 그 담보가액 범위 내의 금원을 사채로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피고 또는 위 소외 2와 채무자 사이에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구체적인 신용상태나 재산상황이 그와 다름을 쉽게 알 수 있을 만큼 특별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다른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단지 이 사건 거래가 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아닌 사채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함에 장애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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