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연대보증인의 사해의사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 권형필 변호사

- 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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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사해의사 여부를 판단할 때 수익자나 전득자의 경우에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사해의사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연대보증인은 누구를 기준으로 사해의사를 판단할까요?
연대보증의 특징 중 하나는 채무의 보충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주채무자의 자력 여부와 상관없이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연대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통한 채무를 담보하는데 자신의 자산상태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 인식하였음에도 법률행위를 한다면 이는 사해의사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는 연대보증인 자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굉장이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사해행위와 관련하여 많은 승소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법원 판단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처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참조). 그리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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